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187 선고일 2000.11.10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세금계산서가 실제공사에 따른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판정할 증거서류가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87(2000.11.10) 7,2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종합건 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54,545,455 원)상의 매입세액 95,454,545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 액을 경정합니다.

1. 사 실

청구인과 청구외 ○○○, ○○○ 등은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번지, 대지 471.4㎡와 청구외 ○○○와 ○○○의 공동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번지, 대지 703.5㎡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수원지검으로부터 '99형 제92770호 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6.5.13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4매)에 의하여 조기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118,454,545원은 동 신축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명의상 건축주인 청구인외 1명에게 환급받도록 지시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위 ○○○을 고발토록 하는 고발요청의뢰 공문(수원지검 조사 61100-22, 2000.1.20)에 의하여 2000.1.15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31,00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57,2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신축 토지가 청구인 등 3명 소유이나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외 1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건축자금 지원을 위하여 1995.3.31 위 토지 전체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중구 ○○○가 ○○○ 소재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자금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공사비 선지급을 요구하여 건축주 중의 한명인 청구외 ○○○이 1995.9.30부터 1996.1.15 사이에 50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5.12월 1차 부도로 공사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1995.12.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고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공급일을 1996.1.10로 하는 5억원(부가가치세포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에게 지원한 504백만원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일을 1996.1.17로 하는 5억5천만원(부가가치세포함)의 세금계산서 [합계 1,050,000,000원(공급가액 954,545,455원)]를 교부받았으며, 수원지검에서 통보된 부당매입세액 공제분 4건 1,184,545,455원중 2건('1996.1.30 120백만원, '1996.2.10 11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이 건축주 모르게 사기 분양함으로서 청구인이 분양계약자에게 변상금조로 지급한 금액 150백만원에 대하여 23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1996.4월초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나머지 2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54,545,45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사대금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대가의 수수와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용역의 공급사실 유무가 매입세액 공제여부의 충족요건이 되는 것이고, 당시 건설회사의 건축부장이며 현장소장인 ○○○가 본사에 청구한 1996.1월분 공사자금청구서에 의하면 전회까지(1995년말) 공사원가 투입액이 1,065,609,769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당시 경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하 "○○○"이라 한다)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0.3.28 처분청에 고충청구서를 접수하여 현지확인한 바, ○○○은 1995.12.15 청구인에게 시공권 포기각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1996년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원하였다는 공사자금지원내역서(504백만원)는 ○○○이 건축주 중의 한명인 청구외 ○○○으로부터 사채를 빌린 것이고, 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공사에 따른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판정할 어떤 증거서류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1978.12.30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신설)

4. 제4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988.6.9개정)

  • 다. 판 단 청구인과 토지소유자 중의 한명인 ○○○를 도급인으로, 청구외법인을수급인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1995.4.12∼1996.4.12로 하며 공사금액을 2,300,000,000원으로 하는 ○○○빌딩 신축공사를 1995.4.10 체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환급세액(9건, 공급가액 1,310,000,000원)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954,545,455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되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이 전기공사 등 22개의 단종건설업체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고, 하도급 업체중의 하나인 ○○○(주)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공사용역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축주인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용역대금 지급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상에 ○○○건설주식회사(청구외법인)는 1995.3.14. 피고(청구인)들과의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동 ○○○ 대 1,174.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건평 5,642,41㎡ 규모의 상가건물을 2,400,000,000원(1995.4.10, 공사금액을 2,300,000,000원으로 다시 계약함)으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1995.4.28 수원시청에 제출한 건축물 착공신고서와 1995.10.28 제출한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을 보면 건축주는 청구인 외 1명으로 되어 있고, 공사시공자는 수원시 팔달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법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동 신축건물을 직접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954,545,455원에 대한 건설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995.10.30 청구인이 수원시청 주택과에 접수한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 필증상에 검사일인 1995.10.31현재 최상층 스라브철근배근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건축부장이며 현장소장인 ○○○가 본사에 청구한 1996.1월분(제9회) 공사자금청구서를 보면 1995.12.31까지 공사원가 투입액이 1,065,609,769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이상으로 건설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5.3.31 청구외법인이 신축건물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3.11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교부받은 부채잔액증명서에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이 5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주 중의 한명인 ○○○이 1995.9.30∼1996.1.15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약속어음을 할인한 것과 온라인으로 송금한 금액 등 504,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약속어음 사본과 온라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1996.8.2 청구인에게 제출한 각서에도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으로부터 5억1천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1,040,000,000원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청구외법인의 인장이 수원시청 주택과에 접수된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상에 날인된 인장과 일치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1995.1기 예정∼1995.2기 확정)에 날인된 인장과도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거주 청구외 ○○○(○○○)이 1999.2.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경리과장으로 재직시 모든 세금계산서는 대표이사인 ○○○의 지시로 본인이 발행하였고 본인의 자필이 틀림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섯째,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 감사시 청구외법인이 1996.1.10∼1996.1.17 사이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건 세금계산서(4건, 공급가액 1,184,545,455원)상의 부가가치세와 청구외법인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한데 따른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누락 하였음을 발견하고 1997.1.16 부가가치세 222,354,695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시공하고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5,454,545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