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세금계산서가 실제공사에 따른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판정할 증거서류가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세금계산서가 실제공사에 따른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판정할 증거서류가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87(2000.11.10) 7,2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종합건 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54,545,455 원)상의 매입세액 95,454,545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 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 ○○○ 등은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번지, 대지 471.4㎡와 청구외 ○○○와 ○○○의 공동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번지, 대지 703.5㎡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수원지검으로부터 '99형 제92770호 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6.5.13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4매)에 의하여 조기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118,454,545원은 동 신축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명의상 건축주인 청구인외 1명에게 환급받도록 지시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위 ○○○을 고발토록 하는 고발요청의뢰 공문(수원지검 조사 61100-22, 2000.1.20)에 의하여 2000.1.15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31,00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57,2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1978.12.30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신설)
4. 제4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988.6.9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