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176 선고일 2001.01.13

합계잔액시산표상 계정과목과 금액이 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단순히 예상치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어려우므로 합계잔액시산표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76(2001. 1.13) 청구법인은 계육, 돈육등을 제조하고 계육양념을 구입하여 가맹체인점에 판매하는 업체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월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 및 종업원별 판매실적표등을 근거로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차액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하여 1999.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2,376,720원, 1997사업연도분 153,902,100원 및 1998사업연도분 15,087,74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과 1999.10.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예상합계잔액시산표는 매월 작성할 수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예상합계잔액시산표와 예상개인별매출현황표가 사업계획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심사청구시 예상합계잔액시산표와 예상개인매출현황표는 일종의 사업계획서 성격이 있다하였을 뿐이고 사업계획서 자체라고 한 것은 아닌데도 사업계획서의 일반적인 구성내용과의 차이를 이유로 예상시산표와 예상매출현황표를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며, 또한, 처분청은 예상합계잔액시산표를 실제 결산시산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예상시산표는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금액이 표기되지 않은 순수한 예상표일 뿐이고, 예상합계잔액시산표와 예상개인매출현황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본표를 실제 합계잔액시산표와 매출현황표로 보고 당초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법정신고기한내에 제 서류를 이미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와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실의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그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재하고 실제로 소매업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매출처가 미상인 업소의 경우 소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도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매출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대외공표목적으로 합계잔액시산표등을 예상액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별매출현황표는 법인의 사실상 영업활동결과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였고,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시산표였음이 개인별매출현황표와 합계잔액시산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등에 미루어 알 수 있어, 대외가맹체인점 확보 및 영업직원의 독려등을 위하여 매월초 판매가능액과 예상수입금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예상표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2) 매출처가 미상인 업소에 대하여 소매업매출로 주장하여 계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법인의 외형이 60억원에 이르고 영업형태가 영업사원들이 담당제로 매출처를 관리하면서 판매 및 대금회수, 외상대금관리등을 하였던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매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도매업으로 보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제14항제2호에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합계잔액시산표는 단순히 사업계획서 성격의 예상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은 12명~14명에 불과하여 그 규모로 미루어 볼 때 매월 예상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합계잔액시산표상 계정과목과 금액(예: 1997사업연도분의 경우 신문잡지구독료 746,000원, 도서인쇄비 211,300원, 사고처리비 910,000원등)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단순히 예상치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어렵고, 청구법인은 합계잔액시산표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규모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합계잔액시산표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매출처가 미상인 업소는 소매업매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9.1 개업당시부터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9.6.18 제조업을 추가함과 동시에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이후인 1999.11.9 소매업을 추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매출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도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