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알선 수수료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인 시가로 평가하여 종합과세함
중개 알선 수수료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인 시가로 평가하여 종합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74(2000. 9.15) �269,101,48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 유지 3,966.96㎡중 청구인 지분(1200분의 540)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평당375,000원으로 하여 그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 ○○○등 3인(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은 1997년 5월 청구외 ○○○등 3인의 소유이던 ○○도 ○○시 ○○○동 ○○○번지 대지 2,191.9㎡(이하 "중개토지"라 한다)에 대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의 매매계약을 알선·중개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유지 15,260.43㎡중 3,966.96㎡(1997.10.16 분할로 인하여 같은 곳 ○○○번지로 지번이 변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물로 수령한 후 1997.7.22 청구외 ○○○ 1인명의(쟁점토지 1,200평중 청구인의 지분 540평, ○○○의 지분 540평, ○○○의 지분 330평임)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외 ○○○ 외 9인에게 전매한 청구외법인 소유의 토지(청구외법인 소유인 ○○도 ○○시 ○○○동 ○○○ 유지 15,260.43㎡ 중 청구인 등이 알선·중개의 대가로 받은 3,966.9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평당가액 1,000,000원으로 한 청구인의 알선·중개수수료 상당의 수입금액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01,480원을 1999.8.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지방국세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7.5.17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소유토지 15,260.43㎡(4,617평)를 평당 375,000원에 매입함과 동시에, 청구외 ○○○외 9인에게 평당 1,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는 한편, 청구인등 3인은 1997년 5월경 청구외 ○○○외 3인의 소유이던 중개토지(663평)를 청구외법인에게 중개·알선하여 매매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그로부터 쟁점토지(1,200평)를 현물로 지급받아 1997.7.22 쟁점토지(○○○ 1인명의)를 포함하여 위 매수자 ○○○외 9인 명의로 공유자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7.10.16 화해조서(○○지방법원97자80)에 의하여 공유물분할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등 3인이 중개토지에 대한 매매거래를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1997.7.22 현재 거래가격을 ○○○이 매입한 가격과 미등기 전매한 가격등 2개가 존재하고, 또한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평당 1,000,000원으로 계산하면 1,200,000,000원이 되는데, 이를 중개수수료로 받았다는 것은 부동산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의 감정가격은 평당 89,256원이었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은 평당 145,456원인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미등기 전매한 가격은 투기거래에서 형성된 것으로 정상가액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등 3인은 1997년 5월 ○○○의 부탁으로 ○○○외 3인이 중개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도록 중개·알선하고, 현물로 지급받은 쟁점토지는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평당 375,000원에 취득한 토지중 ○○○외 9인에게 미등기 전매(평당 1,000,000원)한 나머지 토지이고, 청구인등 3인은 1997.7.22 쟁점토지를 ○○○ 1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1998.5.15 청구외 ○○○등 3인에게 양도하고, 다음날인 1998.5.16 처분청에 실지취득가액은 450,000,000원(평당 375,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은 462,000,000원(평당 385,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음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전시 법령에서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며, 또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2개 이상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이 있을 경우에 인정하는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거래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평당 85,850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격(1997.7.22을 가격시점으로 1999.9.18 조사)은 평당 145,456원, 1997.12.30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시 금융기관의 감정가격은 평당 89,256원,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평당 37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 보다 현저히 높은 미등기 전매시의 평당 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가 이루어 진 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주관적인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정상적인 매매사실에 의하여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등 3인이 1997년 5월 ○○○으로부터 중개토지(663평)의 거래알선을 의뢰받아 ○○○외 3인과 청구외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거래가액은 약 3,000,000,000원(평당 약 4,500,000원, ○○○의 문답서에 평당 450만원∼500만원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인데 처분청이 시가로 보아 평가한 쟁점토지의 총 가액은 1,200,000,000원으로 중개토지 거래가액의 약 36%에 상당하는 금액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시가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중개거래의 관행상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등 3인이 ○○○으로부터 중개·알선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이 쟁점토지(1,200평)가 포함된 토지(4,617평)를 평당 375,000원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관청에 자진신고한 실지취득가액도 평당 375,000원이었음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쟁점토지의 거래가격은 평당 375,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등 3인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당 375,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