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161 선고일 2000.11.03

신주인수인으로서 납입기일에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않는 경우 당초부터 현물출자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61(2000.11. 3) 71,425,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대표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1995.3.2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같은해 3.30까지 청구인 소유 ㅇㅇ도 ㅇㅇ시 ○○○동 ○○○ 토지 652.7㎡ 및 ○○○ 건물 873.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같은해 3.31 신주 81,000주를 인수하고 같은해 4.11 자본금증자변경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점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여 2000.4.1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42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5.3.2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약정하여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입기일인 같은해 3.30까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사용·수익·관리 및 재산권 행사와 제세공과금 납부를 청구인이 한 점,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실권확인소송에서 청구인이 신주인수인으로서 납입기일에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423조 제2항 에 의하여 주주로서의 그 권리를 상실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보통주식도 실권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납입기일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당초부터 적법한 현물출자 자체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 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 제1항에 의하여 건물도 포함)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현물출자약정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심리일 현재까지도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거래계약(현물출자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증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약정의 경우 그 자체가 물권적 및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효계약임에도 이 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고 납입기일 후에 자본금증가변경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청구외 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본금증가등기를 한 시점에 쟁점부동산은 정당하게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된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 제2항에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1항 및 제2항에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은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3) 국토이용관리법(1999.2.8 법률 제5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2【허가구역의 지정】 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의 3【토지거래계약허가】 제1항 및 제7항에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적법한 현물출자가 없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현물출자계약 자체가 무효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1994.10.8 설립등기를 한 청구외 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관리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같은해 12.1 자본금증가 변경등기(발행주식총수 52,000주, 자본금 520,000,000원)를 하였고 1995.3.2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주당 10,000원인 보통주식 81,000주를 발행하고 신주납입기일은 같은해 3.30로 하며 주주가 포기한 신주는 현물출자자가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각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납입기일까지 현물출자하여 신주 81,000주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납입기일의 다음날인 3.31 청구인이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하고 같은해 4.11 자본금(발행주식총수 133,000주, 자본금 1,330,000,000원) 증자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납입기일까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면서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여 사용·수익·관리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이 건 조사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구 상법 제295조 제2항 및 제42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신주의 인수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주식실권소송(97가합 28189)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주식실권확인판결문(1998.2.27)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각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되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는 현물출자자가 인수하기로 결의하여 각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모두 인수하기로 청구외 법인과 약정하였고 그 후 청구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총액을 변경하여 정관변경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주를 인수하였음에도 현물출자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납입기일까지 청구외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은 신주인수인으로서 납입기일에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423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신주는 실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신고구역 지정현황(1993.12 건설부), 오산시 지적 58311-456(1996.3.25)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 제1항과 제7항의 규정 등을 모아 보면, 건설부공고 제1993-99호(1993.6.14), 건설교통부공고 제1996-77(1996.3.16) 및 제1998-25호(1998.1.24)에 의하여 1993.6.15∼1996.3.16 기간, 1996.3.17∼1999.3.16 기간 및 1998.1.30∼2000.1.29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이 있는 오산시 전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업지역의 경우 매매단위별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허가대상 토지거래계약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으로 그 지상건물도 허가대상에 포함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이 확인되는바,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에 있고 그 면적(652.7㎡)이 330㎡를 초과하는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공동으로 관할시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현물출자계약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 제7항에 의하여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계약(대법원 92누 8361, 1993.1.15, 국심 98경 2042, 1999.3.16 각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4) 이 건 사실관계, 전시 구 상법규정, 위 주식실권확인판결 및 토지거래계약허가관련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1995.3.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신주 81,000주를 청구인이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도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또한 지정된 납입기일인 같은해 3.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결과 상법 제4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었고 납입기일의 다음날인 1995.3.31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도 실권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결국 적법한 현물출자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현물출자약정을 하고 납입기일 다음날에 청구인이 신주를 인수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증가변경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