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시 확정된 정리채권 중 정리계획인가전에 충당된 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시 확정된 정리채권 중 정리계획인가전에 충당된 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57(2000. 8.26) 10.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1997.12.5 처분청의 정리채권신고, 1998.8.21 관계인 집회를 거쳐 1998.8.31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중인 법인으로서, 수원지방법원은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시 조세채권신고일까지 발생된 본세 498,321,850원과 가산금 63,576,920원, 합계 561,898,770원(이하 "원본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분할변제하기로 처분청의 동의를 받아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00.1.4 1차년도분 340,418,380원중 일부금액인 296,175,090원을, 2000.1.26 그 나머지 44,243,2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7,943,540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을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전인 1998.8.7 정리채권신고 및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시 원본조세채권에 포함하여 신고·결정된 바 있는 체납세액으로 충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환급세액을 정리계획인가전 원본조세채권이 포함되어 있던 체납세액에 이미 충당하였음에도, 정리채권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 하여 2000.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97파1098, 1997.10.29)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1997.12.5 처분청은 동 법원에 498,321,850원(본세 466,437,810원, 가산금 31,884,040원)을 조세채권으로 신고 및 1998.7.20 556,301,720원(본세 498,321,850원, 가산금 57,979,870원)에 대한 조세채권 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1998.8.21 관계인 집회와 가결을 거쳐 정리계획안 인가결정된 조세채권은 561,898,770원(본세 498,321,850원과 1998.8.21까지의 가산금 63,576,920원)이었으며, 정리채권 인가결정전인 1998.8.7 처분청은 쟁점환급세액(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정리채권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바 있는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1998.8.21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징수유예받은 내역은 1차년도(징수유예기간 1999.12.31)와 2차년도(징수유예기간 2000.12.31)에 분할하여 변제하되, 가산금은 1차년도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은 1차년도에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413,040,271원(본세 221,480,395원, 가산금 191,559,876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공문(세이 46220-1499, 1999.12.21)으로 회신하였다가, 2000.1.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51,931,800원을 납부함에 따라 1차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296,175,090원(본세 177,237,110원, 가산금 118,937,980원)으로 조정하고, 1차년도에 미정리된 조세채권은 44,243,290원으로 수납결의한 바, 1997.12.5 조세채권신고시의 본세 466,437,810원에서 쟁점환급세액중 본세 23,477,020원을 제외한 실제의 본세는 442,960,790원(1차년도와 2차년도 본세의 합계금액)으로 정리되어 쟁점환급세액이 차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환급세액은 처분청이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전 조세채권에 기 충당한 바, 확정된 정리채권에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은 물론, 처분청이 조세채권을 신고하면서 변제일까지의 가산금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가산금은 실권된 것이므로 쟁점환급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은 561,898,770원(본세 498,321,850원, 가산금 63,576,920원)으로, 동 금액은 처분청이 징수가능한 조세채권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범위내의 조세채권 561,898,770원(실제의 본세 442,960,790원, 가산금 118,937,980원)은 본세 또는 가산금의 별도 구분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차년도에 납부한 세액 340,419,270원(2차년도에 납부할 세액 221,480,400원을 합한 금액 561,898,770원)으로 수납 결의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전 조세채권에 충당된 쟁점환급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