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51(2000. 9.29) 11.27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서비스업(사진촬영업)을 영위하던 중 1997.12.15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건물 2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1997년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1998.7.1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0.1.2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3,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 -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3.11.2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비스업(사진촬영업)을 영위하다가 1997.12.15 쟁점건물(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7년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용을 보면, 제1기(1월∼6월)에는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제2기(7월∼12월)에는 7,15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1997년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1998.7.1.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96.5월∼1997.7월 기간 중 휴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면 1999.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1997.8월∼1997.12월 기간중의 매출신고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7,150,000원이어서 동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7,160,000원이 되어 1997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19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1997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된다고 하여 1998.7.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