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4.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4.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0.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1994년 제2기분 31,665,042원, 1995년 제1기분 34,264,230원, 제2기분 13,132,162원, 1996년 제1기분 58,529,713원, 제2기분 62,050,224원, 1997년 제1기분 77,070,284원, 제2기분 63,637,069원, 1998년 제1기분 28,368,224원, 제2기분 42,563,292원, 1999년 제1기분 46,228,442원, 계 457,508,682원)를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의 경비원이 2000.1.8 수령하였음이 발안우체국장의 “배달증명 우편물 송달확인 내역 통보”(발안 46224-141, 2000.5.8)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4.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