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규모상 미계상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본 사례임
사업장의 규모상 미계상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41(2000.12.30) 欖撚轢�6,111,180원은 인건비 18,00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일식집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도 매출누락액 22,682,183원을 적출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동 매출액 22,682,183원과 잡이익 12,00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1.5.자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6,111,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심사청구를 거쳐 2000.4.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을 166,801,795원으로 소득금액을 25,534,692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중 인건비로 윤○○○의 1-2월월분 급여 900,000원×2월=1,800,000원과 윤○○○의 급여3-12월월분 급여 900,000원×10월= 9,000,000원 합계10,800,000원만을 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나타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도에 22,682,183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1999.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111,180원을 수시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신고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방장1인의 인건비만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였으나 경정조사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이 높아졌으므로 청구인이 실지고용하여 근무하고 실지 급여를 지불하였으나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사업연도 중에 주방보조로 김○○○를 3월-8월까지 월800,000원×6월=4,800,000원 설거지부문에 김○○○을 5월-12월까지 900,000원×8월=7,200,000원 서빙으로 김○○○를 7월-12월 월1,000,000원×6월= 6,000,000원 합계18,000,000원(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인들로부터 근무사실 확인 및 급여수령사실을 인감증명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6년 개업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동일장소인 ㅇㅇ시 ㅇㅇ구 ○○○동 ○○○ 지상 3층건물의 1층 30여평(114.08㎡)으로 서울 ㅇㅇ구 ○○○동 ○○○ 김○○○외 4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주방장·주방장보조·서빙·김○○○ 등 4인이 근무중이며 업황은 보통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로 보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반영한 종업원 1명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김○○○ 등 3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인건비를 지급 받았다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