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28(2000. 7.24) 21,407,2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들은 1995.11.30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대지 319㎡ 및 같은 곳 ○○○ 대지23㎡, 위 지상 건물984.35㎡(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5.11.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3.20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1999.3.2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가 1999.4.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0.1.13 청구인들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0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건물을 ○○○에게 1999.3.20 양도한 사실과, ○○○가 동 건물을 양수하여 1999.4.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이 우리 심판원의 요청에 의해 보내온 청구인들의 임대공급가액명세서(1998.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와 ○○○의 임대공급가액명세서(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에 의하면, 1999.3.20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에 공실로 있던 1층 일부(106호, 107호)가 추가로 임대된 것(106호: 컴퓨터관련업, 107호: 부동산중개업 입주)외에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들은 일반과세자였으나 양수자인 ○○○가 1999.4.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에 터잡아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므로 사업의 양도를 부인한 반면, 청구인들은 단지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1999.2.22)에 의하면, 양도인을 "갑"(○○○)과 "을"(○○○)로, 양수인을 "병"(○○○)으로, 그 내용은 "갑, 을"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거 포괄적으로 "병"에게 승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계약의 목적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은 은행융자 170,000,000원, 임대보증금 188,000,000원을 포함한 일금 450,000,000원으로, 대금결재는 1999.2.22 계약금 45,000,000원, 1999.3.10 중도금 80,000,000원, 1999.3.20 잔금 325,000, 000원(부채승계)으로, 양도양수의 효력은 잔금일로부터 발생하고 1999.3.20 폐업신고서 제출과 동시 사업의 일체를 "병"에게 인계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국심 99부0140, 1999.8.24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으로 영위하였고, 양수자도 취득후 현재까지도 쟁점건물 전체를 동일한 임대사업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