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류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가 기재되어 있고 동 봉사료는 유흥종사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류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가 기재되어 있고 동 봉사료는 유흥종사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22(2000.10. 7) 11.4 경기도 ㅇㅇ시 ○○○동 ○○○ 소재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1997.3.11 쟁점사업장을 139.39㎡로 확장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하여 운영한 후, 2개월만인 1997.5.7 다시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재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997.1월∼1998.6월 기간 중 주류매출액 307,449,78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3월 경인지방국세청장 감사(회계41, 1999.10)결과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매출액과 봉사료가 구분하여 기재되고, 1997.3.11∼1997.5.7 기간 중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사실을 들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1997.1월∼1998.6월 기간 중 봉사료를 제외한 주류매출액 307,449,78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3.1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7.1월∼1998.6월 과세기간의 특별소비세 54,731,930원 및 교육세 16,419,560원 합계 71,15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특별소비세등 결정현황 (원) 과세기간 주류매출액 세액 계 특별소비세 교육세 97.1월∼6월 111,305,439 23,875,000 18,365,390 5,509,610 97.7월∼12월 123,367,364 26,462,290 20,355,610 6,106,680 98.1월∼6월 72,776,984 20,814,200 16,010,930 4,803,270 합 계 307,449,787 71,151,490 54,731,930 16,419,5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이의신청, 1999.1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6.11.14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1997.3.11 쟁점사업장을 139.39㎡로 확장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하여 운영한 후, 1997.5.7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재변경하여 운영하였음이 영업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1월∼1998.6월 기간 중 주류를 매출하고 영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매출액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된 사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이용대금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1999.3월 경인지방국세청장 감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1997.1월∼1998.6월 주류매출액 307,449,787원(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와 경인지방국세청장 감사지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유흥주점을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하는 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류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봉사료를 주류매출액에서 임의구분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봉사료는 유흥종사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기간(1997.3.11∼1997.5.6)에 대해서만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