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15(2000. 9. 6) 80,16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리 ○○○번지 임야 179㎡의 평가금액 14,751,390원과 같은 곳 ○○○번지 대지 85㎡, 같은곳
○○○번지 대지 67㎡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리 ○○○ 대지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117㎡를 1998.1.10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2.2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8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5.4.8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리 ○○○번지 임야 179㎡, 같은 곳 ○○○번지 대지 85㎡, 같은 곳 ○○○번지 대지 6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117㎡를 신축하면서 1995.5.29 위 토지를 쟁점토지로 지목변경 및 합병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리 ○○○번지 임야 179㎡는 같은 곳 ○○○번지를 표준지로 하여 1991∼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고시되었으나 1994년도 개별공시가는 산정누락되어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곳 ○○○번지 대지 85㎡와 ○○○번지 대지 67㎡는 당초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되어 고시되지 아니하였음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7,277,710원(331㎡×㎡당 82,410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공정과세협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위 ○○○번지 임야 179㎡에 대해서만 1991∼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표준지인 ○○○번지를 인근 유사토지로 선정하여 토지특성비교표에 의하여 ㎡당 82,410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공부상 임야는 179㎡, 대지는 152㎡인 바, 현재에도 쟁점토지에 오래된 소나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 실제 지목이나 이용상황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번지 임야 179㎡에 대하여 1991∼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시 표준지인 ○○○번지를 인근 유사토지로 선정하여 ㎡당 82,41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번지 임야 179㎡, ○○○번지 대지 85㎡, ○○○번지 대지 67㎡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번지 임야 179㎡의 평가금액을 14,751,390원(179㎡×㎡당 82,410원)으로 하고 ○○○번지 대지 85㎡와 ○○○번지 대지 67㎡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번지 임야의 ㎡당 평가액을 전체면적에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