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112 선고일 2000.12.27

명의신탁해지한 것 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12(2000.12.27) 轢�3,542,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0.12.31 청구인 명의로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대 840㎡, 위 같은 리 ○○○ 대 430㎡ 및 위 지상주택 95.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4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 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42,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 및 1999.10.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자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친동생 박○○○의 장모로서 청구인과는 사돈관계이고, 박○○○의 장남 진○○○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민사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박○○○의 장남 진○○○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부담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박○○○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거주지 인근 병원과 은행에서 진료 및 금융거래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1990.12.24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실질소유자 박○○○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를 1996.6.20자로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1996.6.24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실질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박○○○의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박○○○의 아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가 박○○○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1996.6.24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 의하면, 『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는,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는 소득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0.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6.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4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0.12.31 및 1994.2.25 채무자 진○○○, 채권최고금액 9,500,000원 및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박○○○의 호적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은 청구인의 친동생 박○○○의 장모로서, 청구인과 박○○○은 사돈관계이고, 박○○○은 1931년생(심리일 현재 69세)의 주부로서 다른 재산이 없으며,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1987∼1996년 기간 중 답 등 8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1988∼1999년 기간 중 답 등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박○○○이 쟁점부동산을 1990.12.31 취득하였으나, 본인 또는 그의 가족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사돈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사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문(○○○고법 90라 39882, 1991.3.22, ○○○고법 89나47627, 1990.10.24), 주민등록등(초)본, 이웃주민들의 확인서, ○○○ 예금통장, 의료보험카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박○○○과 그의 자 진○○○이 농지개간사업과 관련하여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청구외 김○○○와 구상금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중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재판의 패소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둘째, 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박○○○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약 36년간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서 거주하면서, 남편 망 진○○○(1992년 사망)와 함께 ○○○지짐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증상 등록기간: 1972.1.1∼1988.4.22)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함께 거주하던 장남 진○○○은 주로 농사(약 7,000평)를 지었으며, 남편의 병환(1986년경부터 중풍)과 진○○○의 농지개간사업의 실패로 많은 빚을 지자 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위 주택을 처분하였다. 그리고 박○○○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당시에는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어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 대부분을 마을 주민과 쌀계(쌀 100가마, 계원 10인, 기간 10년)에 가입하여 1990년 가을 추수 후 박○○○이 위 쌀계에서 쌀 100가마를 타고, 진○○○이 ○○○에서 1990.2월 농자금으로 대출받은 500만원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가격 2천만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 명의의 ○○○ 대출금 수령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은 박○○○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및 명의 이전비용(취득세, 등록세, 사법서사 수수료)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박○○○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위 및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위 주장은 농촌의 풍습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넷째, 박○○○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박○○○은 1988.5.25 이전까지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서 남편 망 진○○○ 및 장남 진○○○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1988.5.26부터는 차남 진○○○와 함께 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남 진○○○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이웃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진○○○은 그의 가족(3인)과 함께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주택(슈퍼마켓)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91.1.5 이후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웃주민인 이장 박○○○외 2명도 박○○○이 장남 진○○○, 손주, 손녀 등과 함께 1990.12월경에 쟁점부동산에 이사 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박○○○의 ○○○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의료보험카드 등에 의하면, 박○○○이 1995.11.14 및 1995.12.26 쟁점부동산 인근의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소재 ○○○의원에서 진료받았으며,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지점 등에서 금융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박○○○이 실제로는 1988년 남편 진○○○가 연로하여 병원비가 많이 들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차남 진○○○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진○○○의 주민등록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진○○○의 주민등록 내용, 이웃주민들의 확인 내용, 박○○○의 ○○○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및 의료보험카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박○○○은 1988.5.26 이후에도 남편 진○○○, 장남 진○○○ 및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다섯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의 장남 진○○○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진○○○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박○○○이 1990.12.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0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1996.6.24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1996.6.24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