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107 선고일 2000.08.30

사실거래관계로 보아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07(2000. 8.30) ∞【�2,387,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전자부품(오락기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8,554,368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양행(○○○도 ○○○시 ○○○동 ○○○ 소재)에 대하여 1999년도 상반기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1999.2실시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양행으로부터 1997.4.28∼6.30 기간중 3회 걸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708,000원, 매입세액: 2,170,800원)는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주)○○○인터내쇼날(○○○시 ○○○구 ○○○동 ○○○)에서 청구외 ○○○양행 명의로 임의작성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고,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부가 46420-215, 1999.2.23)하여 온 바에 따라 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9.8.27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양행으로부터 1997년도 중에 3차례에 걸쳐 모니터용 회로기판(P·C·B)의 전자부품을 공급받는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외 ○○○양행의 대표자도 아닌 대리인 청구외 ○○○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인과 청구외 ○○○양행 사이에 실지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며 실제매입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대금지급일 대금지급금 97.4.28 97.5.30 97.6.30 97.4.28 97.5.30 97.6.30 97.5.6 97.6.7 97.7.7 7,194,000 6,256,800 10,428,000

(3) 위 대금은 사무실에서 현금 및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거래사실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양행과 1997년도에 3회에 걸쳐 모니터에 사용되는 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을 정상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양행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입금표, 현금출납장 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양행 대표 ○○○의 확인내용은 조사 당시에는 금융자료 FAX내용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확인한 확인내용은 아무런 증빙없이 조사 당시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외 ○○○양행은 위 조사내용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대금결제 증빙제시도 없이 막연히 현금, 수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대금을 결제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영수증과 입금표, 현금출납장을 상호 비교하여 보면 영수증에는 1997.5.6, 1997.7.7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금표 및 현금출납장에는 영수증상의 같은 금액이 1997.5.30, 1997.6.30, 1997.7.30로 되어 있어 대금결제 일자가 서로 달라 실지 대금을 결제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외 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대법 95누15599, 96.2.27)하는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양행(○○○)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가 위 사업자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위장가공매출자료 보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여 온 바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청구외 ○○○양행과 1997년도 중에 3차례에 걸쳐 모니터용 회로기판(P·C·B)의 전자부품을 공급받는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이 아래표와 같다. 실제매입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대금지급일 대금지급금 97.4.28 97.5.30 97.6.30 97.4.28 97.5.30 97.6.30 97.5.6 97.6.7 97.7.7 7,194,000 6,256,800 10,428,000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금지급일과 청구외 ○○○양행의 대금 수수일이 다르다(1997.5.6를 97.5.30로, 97.6.7을 6.30로, 97.7,7을 7.30에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양행이 현금출납장등에 기재한 사실이 위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됨)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첫째, 청구주장 대금지급일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양행의 입금표 및 현금출납장에 영수일이 위와 같이 다르나 그 지급금액이 상호 일치하여 실제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일에 실지로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당월의 말일(30일)에 일괄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둘째, 청구외 ○○○양행 대표 ○○○은 "청구인과 동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위 ○○○은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허위로 확인하여 준 이유로 1997년도분 조사실적을 내주면 1998년도 이후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 당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의 현금출납장 및 청구외 ○○○양행 ○○○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주장 수수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호 일치하고 있다.

(4) 당원이 청구외 ○○○양행의 관할 ○○○세무서에 조회한 바, ○○○세무서는 "○○○양행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21,708,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회신(보호 48820-631, 2000.7.18)"하고 있는 바, 위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세금계산서 3매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수(3)와 상호 일치하여 위 두 거래는 동일한 거래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외 ○○○의 ○○○세무서의 조사시와 다르게 작성한 위 확인서는 과세근거가 된 당초 확인서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양행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