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거래관계로 보아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사실거래관계로 보아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07(2000. 8.30) ∞【�2,387,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전자부품(오락기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8,554,368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양행(○○○도 ○○○시 ○○○동 ○○○ 소재)에 대하여 1999년도 상반기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1999.2실시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양행으로부터 1997.4.28∼6.30 기간중 3회 걸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708,000원, 매입세액: 2,170,800원)는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주)○○○인터내쇼날(○○○시 ○○○구 ○○○동 ○○○)에서 청구외 ○○○양행 명의로 임의작성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고,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부가 46420-215, 1999.2.23)하여 온 바에 따라 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9.8.27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양행으로부터 1997년도 중에 3차례에 걸쳐 모니터용 회로기판(P·C·B)의 전자부품을 공급받는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외 ○○○양행의 대표자도 아닌 대리인 청구외 ○○○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인과 청구외 ○○○양행 사이에 실지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며 실제매입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대금지급일 대금지급금 97.4.28 97.5.30 97.6.30 97.4.28 97.5.30 97.6.30 97.5.6 97.6.7 97.7.7 7,194,000 6,256,800 10,428,000
(3) 위 대금은 사무실에서 현금 및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거래사실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양행(○○○)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가 위 사업자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위장가공매출자료 보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여 온 바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청구외 ○○○양행과 1997년도 중에 3차례에 걸쳐 모니터용 회로기판(P·C·B)의 전자부품을 공급받는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이 아래표와 같다. 실제매입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대금지급일 대금지급금 97.4.28 97.5.30 97.6.30 97.4.28 97.5.30 97.6.30 97.5.6 97.6.7 97.7.7 7,194,000 6,256,800 10,428,000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금지급일과 청구외 ○○○양행의 대금 수수일이 다르다(1997.5.6를 97.5.30로, 97.6.7을 6.30로, 97.7,7을 7.30에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양행이 현금출납장등에 기재한 사실이 위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됨)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첫째, 청구주장 대금지급일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양행의 입금표 및 현금출납장에 영수일이 위와 같이 다르나 그 지급금액이 상호 일치하여 실제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일에 실지로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당월의 말일(30일)에 일괄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둘째, 청구외 ○○○양행 대표 ○○○은 "청구인과 동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위 ○○○은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허위로 확인하여 준 이유로 1997년도분 조사실적을 내주면 1998년도 이후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 당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의 현금출납장 및 청구외 ○○○양행 ○○○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주장 수수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호 일치하고 있다.
(4) 당원이 청구외 ○○○양행의 관할 ○○○세무서에 조회한 바, ○○○세무서는 "○○○양행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21,708,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회신(보호 48820-631, 2000.7.18)"하고 있는 바, 위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세금계산서 3매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수(3)와 상호 일치하여 위 두 거래는 동일한 거래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외 ○○○의 ○○○세무서의 조사시와 다르게 작성한 위 확인서는 과세근거가 된 당초 확인서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양행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