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완성공사액의 손금처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100 선고일 2000.09.30

청구법인이 쟁점 미완성공사액을 1998년도에 손금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미완성공사액을 손금처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00(2000. 9.30) 501,5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일대 73필지의 ○○○동2지구아파트재건축공사(이하 "쟁점재건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1996.11.28 ○○○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추진위원회(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1996사업년도와 1997사업년도에 각각 70,000,000원과 609,676,240원의 공사비용(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나, 쟁점재건축공사에 대한 본계약이 지연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쟁점공사비용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1998년까지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건축공사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상 쟁점공사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하였다고 보아 1997사업연도에 70,000,000원, 1998사업연도에 609,676,24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3.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86,501,570원(1997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해 고지세액 없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재건축공사와 관련된 지출금액 70,000,000원을 1996년 기말에, 679,676,240원(1996년도 미완성공사액 70,000,000원과 1997년도 투입분 609,676,240원의 누계, 이하 1997사업연도 투입된 미완성공사액 679,676,240원을 "쟁점미완성공사액"이라 한다)을 1997년 기말에 미완성공사로 계상하였으며, 1998년도에도 쟁점공사비용과 1998년도 투입분 30,160,980원의 누계 금액인 709,837,220원을 기말미완성공사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이하 "결산보고서"라 한다)와 1998사업년도 결산보고서 상의 재고자산명세서에 쟁점미완성공사액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을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산서 상에 나타나는 재고자산의 감소는 동 금액이 손금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인 미완성공사를 명세서 상에 총액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단순히 감소란에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및 1998사업년도 결산보고서, 현장별 공사원장, 청구법인의 회계원장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미완성공사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및 199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 부속명세서 중 재고자산명세서를 보면, 1997사업년도에 70,000,000원, 1998사업년도에 847,620,136원의 재고자산이 기중에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재고자산의 감소는 매출원가의 감소로 손금처리된 것이므로 1997사업년도에 70,000,000원, 1998사업년도에 609,676,24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관련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후, 처분청이 이건 관련하여 실지조사 후 결정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미완성공사액이 매출원가에 산입되어 손금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재건축공사에 해당하는 매출이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에 익금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고자산명세서에 쟁점공사비용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동 금액이 매출원가로 계상되어 손금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8사업연도에 쟁점미완성공사액이 손금처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 현장별장부 및 회계원장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회계원장 중 미완성공사 계정과 매출원가 계정을 보면, 1998년 기말에 쟁점미완성공사액을 포함한 847,620,136원의 기초미완성공사 전액을 매출원가로 대체하였고, 기말에 재고자산 1,210,126,715원을 매출원가 계정에서 미완성공사 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단순히 회계처리 상 기초미완성공사를 매출원가로 대체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미완성공사액이 손금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1998사업연도에 매출인식된 공사현장 중 ○○○청사신축건축공사, ○○지역시설공사(교량), ○○○보건소신축공사를 제외한 공사현장(위 세 현장을 제외한 매출인식된 공사현장을 "매출인식현장"이라 한다)의 손금 처리된 매출원가가 2,245,048,895원으로 매출인식현장의 기초미완성공사액과 현장별 당기투입비용의 합계와 일치하고 있고, 동 합계액이 결산보고서 상 나타나는 매출원가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쟁점미완성공사액이 동 합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전체공사현장 중 매출인식현장을 제외한 현장의 1998년도 당기투입비용과 기초미완성공사액의 합계액이 쟁점미완성공사액을 포함하여 1,210,126,715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금액이 결산보고서 상 요약원가명세서에 나타나는 기말미완성공사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미완성공사액이 손금처리되지 아니하고 1998년 기말 기준으로 미완성공사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1998년 청구법인의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이 358,932,419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장별 장부와 회계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사신축건축공사, ○○지역시설공사(교량), ○○○보건소신축공사에 대한 1998사업연도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응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 세 공사현장에 해당하는 손금과 이월결손금만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쟁점미완성공사액을 손금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정황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이상의 회계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미완성공사액을 1998년도에 손금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8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쟁점미완성공사액을 청구법인이 손금처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건 과세 사업연도와 연계된 1997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비록 이월결손금공제로 인하여 고지세액은 없다고 하지만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하자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기말 미완성공사액 70,000,000원에 대하여도 1997사업연도에 쟁점미완성공사액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