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비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비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95(2000.11.27) 93.6.10부터 ○○○도 ○○○시 ○○○동 ○○○에서 ○○○기업(도매: 골재, 소매: 건축자재)을 영위하면서 1994.1기 과세기간중 아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 법인명(자료상) 대표자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중기(주)
○○○ 건설(중기대여)
○○○ 94/1기 8,013,200원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자료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8,013,2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2.3 94귀속분 종합소득세 2,83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