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계약금 652백만원으로 조성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임대계약금 652백만원으로 조성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 126-XXXXXX-00107)에 1994.12.16. 입금된 300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은 같은날 청구인의 아버지 ○○○의 ○○은행 ○○역지점 계좌(번호 126-XXXXXX-00156)에서 출금되었음이 처분청이 1998.2.8. 사망한 ○○○의 상속세 조사시 확인되 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6.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116,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