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93(2000. 9. 7) 청구외 ○○○으로부터 1990.6.28 증여받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 전 393㎡는 1999.1.19에, 같은 곳 ○○○ 전 936㎡는 1999.1.19에, 같은 곳 ○○○ 전 1,851.4㎡ 중 826.4㎡는 1998.9.21에, 1,025㎡는 1998.12.26에 각각 양도하고(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 쟁점농지 중 ○○○ 전의 양도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예정신고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0.2.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861,110원 및 63,205,530원과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0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농지원부는 1991.3.1 최초작성되었으며,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아버지 ○○○으로부터 1990.6.28 증여받아 양도시까지 8년 3개월내지 8년 6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1개월임은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이 쟁점농지 중 최초로 양도한 날인 1998.9.21까지의 거주기간이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청주시에서 거주한 1991.4.20부터 1991.6.25까지 기간을 제외한 것임)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6.28 증여받은 후 1991.4.20 충청북도 청주시 ○○○동 ○○○에 전입한 사실과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배우자 및 동거가족이 청주시에서 거주중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주민등록 기재사항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중 개인별 종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3.7부터 1994.11.11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 ○○○에서 ○○○라는 상호로 사진처리업(사업자번호 ○○○)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적어도 동 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양도시까지 8년 3개월내지 8년 6개월간 보유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8년 1개월에서 청구인이 ○○○를 운영한 3년 8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4년 5개월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