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093 선고일 2000.09.07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93(2000. 9. 7) 청구외 ○○○으로부터 1990.6.28 증여받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 전 393㎡는 1999.1.19에, 같은 곳 ○○○ 전 936㎡는 1999.1.19에, 같은 곳 ○○○ 전 1,851.4㎡ 중 826.4㎡는 1998.9.21에, 1,025㎡는 1998.12.26에 각각 양도하고(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 쟁점농지 중 ○○○ 전의 양도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예정신고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0.2.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861,110원 및 63,205,530원과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0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던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리 ○○○에 1981.9.9 전입하였음은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농지원부에서 보듯이 아버지 ○○○과 함께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자녀교육과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처 때문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상 1991.4.20부터 1991.6.24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동에 잠시 퇴거한 적이 있고, 청구인의 처자식이 그 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여 잠시 청주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은 있으나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집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살아왔으며,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6.28 증여받은 후 1991.4.20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동 ○○○에 전입하였고, 양도일 현재까지 배우자 및 동거가족이 이에 거주중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1.3.7부터 1994.11.11까지 ○○○(사업자번호 ○○○) 사업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농지원부는 1991.3.1 최초작성되었으며,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아버지 ○○○으로부터 1990.6.28 증여받아 양도시까지 8년 3개월내지 8년 6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1개월임은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이 쟁점농지 중 최초로 양도한 날인 1998.9.21까지의 거주기간이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청주시에서 거주한 1991.4.20부터 1991.6.25까지 기간을 제외한 것임)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6.28 증여받은 후 1991.4.20 충청북도 청주시 ○○○동 ○○○에 전입한 사실과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배우자 및 동거가족이 청주시에서 거주중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주민등록 기재사항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중 개인별 종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3.7부터 1994.11.11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 ○○○에서 ○○○라는 상호로 사진처리업(사업자번호 ○○○)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적어도 동 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양도시까지 8년 3개월내지 8년 6개월간 보유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8년 1개월에서 청구인이 ○○○를 운영한 3년 8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4년 5개월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