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092 선고일 2000.07.19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부친이 대리경작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92(2000.12.31) 括�1986.5.10 취득한 ○○도 ○○시 ○○구 ○○○동 ○○○ 답 991.5㎡(1,983㎡의 2분지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1.3 ○○○공사에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12.16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21,346,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5월에 취득하여 1994.12월까지는 (8년7개월동안)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고 1994.12월부터 1998.10월까지 비닐하우스를 청구인이 설치하여 고추, 무, 배추등 특용작물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영농자금을 투자하여 경작하였으며 부친 ○○○은 시간이 나는대로 청구인의 일을 거드는 보조적인 일을 하였다. 청구인의 부친 ○○○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63세로서 환갑을 훨씬 넘은 상태였고 그후 갖은 질병으로 병상에 계시다가 1999.2.27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부친은 경작행위를 도와주는 관리행위만을 하였음에도 부친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하여 8년자경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은 본인의 경작행위를 도와주는 관리행위만을 한 것으로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수용에 따른 영농보상에 필요한 영농보상 대상자료 조사표(○○시청)에 따르면 실제 경작자가 ○○○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공동소유의 농지를 지분별로 나누어 경작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공동소유의 농지를 일괄하여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한 ○○시청 공무원의 조사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청 공무원의 조사내용을 인용하여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결정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5.10 취득하여 1998.11.3 ○○○공사에 협의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토지 취득이전인 1984.1.25이후 ○○시에서 거주하다가 1994.7.13 안양시로 전출하였고 쟁점토지 양도후인 1998.11.10 다시 ○○시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부터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와 청구외 ○○○의 진술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5월에 취득하여 1994.12월까지는 벼농사를 하였고 1994.12월부터 1998.10월까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고추, 무우등 특용작물을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시 ○○구청장의 자경증명서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의 영농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의 진술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 ○○구청장이 1997.10월 발행한 자경증명서에는 자경기간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벼농사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벼수매사실이나 비료구입대금 및 수세납입증명원등의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벼를 직접 경작하였는지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1994.12월부터 특용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공무원이 ○○○공사 ○○○지점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수용당시 영농보상대장과 영농보상자료표(조사기간 1997.6.10∼6.30)에 쟁점토지의 실지 경작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과 청구외 ○○○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중 동료직원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고 (등기부상 1990.8.25 ○○○이 공유등기함), 청구인이 1995년부터 법무사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이웃주민인 청구외 ○○○의 진술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부터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