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091 선고일 2001.01.26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토지의 취득대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91(2001. 1.26)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 임야 2,638㎡외 6필지 합계 15,43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11,2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12 ~1997.12.2 중 청구외 조○○○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증여가액 529,742,266원)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고○○○(1998.9.8 사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10,457,500원(1995년도분 91,367,240원, 1996년도분 108,097,350원, 1997년도분 10,99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산업(주)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공장부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된 것으로, 1994.11.15 어머니 고○○○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를 총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매계약만 대행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산업(주)에 대여한 가수금의 반제금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전에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받은 급여소득 및 동 법인에 일시대여한 가수금의 회수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1990~1997년도 중 급여소득이 174,051,121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부동산(1991년도중 ○○○콘도 및 1996년도중 ○○○도 ○○○소재 단독주택)의 취득자금으로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현거주지(빌라 89평형)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보아 ○○○산업(주)에 일시 대여할 자금의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고○○○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어머니인 고○○○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산업(주)의 관리이사를 역임하던 청구인의 동생 장○○○(1996.12. 자동차부품(휠타) 제조업체인 ○○○를 설립운영)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과정에서 ○○○의 공장부지 등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토지의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고○○○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고○○○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체토지의 매도인은 청구외 조○○○, 매수인은 고○○○외 1인, 매매대금은 750,000,000원(1994.11.15 계약금 75,000,000원, 1994.12.15 중도금 300,000,000원, 1995.1.16 잔금 37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 대금지급영수증에 의하면, 1994.11.15 계약금 75,000,000원, 1994.12.15 1차 중도금 300,000,000원, 1995.1.7∼7.15 기간동안 2∼5차 중도금 260,000,000원, 1996.6.20 잔금 11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청구인의 동생 장○○○가 ○○○산업(주)와 같은 품목(자동차용 휠타)을 제조하는 회사로 설립한 ○○○의 공장건물을 신축(1996.12.24 준공검사)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어머니 고○○○이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동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1999.9.30)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고○○○으로 되어 있는 점과,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1996.3.17 조○○○이 ○○○시멘트(주)에 지급할 금액의 일부인 5,250,000원을 고○○○이 직접 입금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토지는 실제로 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등기상으로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보아 고○○○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력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산업(주)로부터 청구인의 가수금을 반제받았으며, 급여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997년 동안 ○○○산업(주)로부터 174,052,123원의 급여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산업(주)의 장부(가수금계정) 및 전표에 의하면 1994.12.15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수금 300,000,000원을 반제한 사실이 있으며, ○○○산업(주)의 예금계좌(○○○은행 ○○○)에 의하면, 같은 날짜에 31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동 가수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가수금반제 상당액이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쟁점토지의 1차 중도금(300,000,000원)과 유사한 금액(310,000,000원)이 가수금반제로 ○○○산업(주)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만을 근거로 30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고○○○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 조○○○이 발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영수증도 대부분 고○○○ 앞으로 발행된 점과,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