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토지의 취득대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토지의 취득대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91(2001. 1.26)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 임야 2,638㎡외 6필지 합계 15,43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11,2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12 ~1997.12.2 중 청구외 조○○○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증여가액 529,742,266원)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고○○○(1998.9.8 사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10,457,500원(1995년도분 91,367,240원, 1996년도분 108,097,350원, 1997년도분 10,99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산업(주)의 관리이사를 역임하던 청구인의 동생 장○○○(1996.12. 자동차부품(휠타) 제조업체인 ○○○를 설립운영)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과정에서 ○○○의 공장부지 등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토지의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고○○○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고○○○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체토지의 매도인은 청구외 조○○○, 매수인은 고○○○외 1인, 매매대금은 750,000,000원(1994.11.15 계약금 75,000,000원, 1994.12.15 중도금 300,000,000원, 1995.1.16 잔금 37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 대금지급영수증에 의하면, 1994.11.15 계약금 75,000,000원, 1994.12.15 1차 중도금 300,000,000원, 1995.1.7∼7.15 기간동안 2∼5차 중도금 260,000,000원, 1996.6.20 잔금 11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청구인의 동생 장○○○가 ○○○산업(주)와 같은 품목(자동차용 휠타)을 제조하는 회사로 설립한 ○○○의 공장건물을 신축(1996.12.24 준공검사)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어머니 고○○○이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동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1999.9.30)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고○○○으로 되어 있는 점과,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1996.3.17 조○○○이 ○○○시멘트(주)에 지급할 금액의 일부인 5,250,000원을 고○○○이 직접 입금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토지는 실제로 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등기상으로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보아 고○○○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력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산업(주)로부터 청구인의 가수금을 반제받았으며, 급여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997년 동안 ○○○산업(주)로부터 174,052,123원의 급여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산업(주)의 장부(가수금계정) 및 전표에 의하면 1994.12.15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수금 300,000,000원을 반제한 사실이 있으며, ○○○산업(주)의 예금계좌(○○○은행 ○○○)에 의하면, 같은 날짜에 31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동 가수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가수금반제 상당액이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쟁점토지의 1차 중도금(300,000,000원)과 유사한 금액(310,000,000원)이 가수금반제로 ○○○산업(주)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만을 근거로 30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고○○○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 조○○○이 발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영수증도 대부분 고○○○ 앞으로 발행된 점과,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