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090 선고일 2000.12.28

토지 취득자금이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90(2000.12.28)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답 2,787㎡외 2필지 합계 4,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18 ~1997.12.2 중 청구외 조○○○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증여재산가액 250,257,734원)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고○○○(1998.9.8 사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5년도분 49,671,170원, 1997년도분 8,245,350원 합계 57,91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관리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산업(주)의 같은 품목(자동차용 휠타)을 제조하는 업체로 설립한 ○○○의 공장부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 1994.11.15 청구인의 어머니 고○○○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만 대행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전에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1991 ~1996년도중 받은 급여소득과 청구인이 운영한 ○○○의 1996 ~1997년도중 사업소득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쟁점토지(4,238㎡)를 포함한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임야 2,638㎡외 6필지 합계 15,43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고○○○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중 설립한 자동차부품(휠타) 제조업체인 ○○○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과정에서 ○○○의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고○○○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토지대금의 일부를 고○○○이 부담한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는 실제로 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 등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도인은 청구외 조○○○, 매수인은 고○○○외 1인, 매매대금은 750,000,000원(1994.11.15 계약금 75,000,000원, 1994.12.15 중도금 300,000,000원, 1995.1.16 잔금 37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 대금지급영수증에 의하면, 1994.11.15 계약금 75,000,000원, 1994.12.15 1차 중도금 300,000,000원, 1995.1.7∼7.15기간동안 2∼5차 중도금 260,000,000원, 1996.6.20 잔금 11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휠타) 제조업체인 ○○○의 공장건물을 신축(1996.12.24 준공검사)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어머니 고○○○이 직접 대금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1999.9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어머니인 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력취득의 능력이 있었다면서 청구외 ○○○산업(주)에서의 급여소득과 ○○○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996년동안 ○○○산업(주)로부터 96,134,970원의 급여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1996년도중에는 48,337,000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고○○○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매도인 조○○○이 발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영수증도 대부분 고○○○ 앞으로 발행된 점,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고○○○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경제적 활동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