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은 사업양수도 계약 및 양수도 대금 정산에 따라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가구제조업의 매출채권이므로 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가구제조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아야 함
부도어음은 사업양수도 계약 및 양수도 대금 정산에 따라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가구제조업의 매출채권이므로 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가구제조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78(2000. 9. 8) 1 '○○○기업'이란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98.7.31 주식회사 ○○○기업[이하 "(주)○○○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 ○○○기업의 사업을 양도하고 동 ○○○기업은 폐업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1998.8.1 청구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주)○○○기업에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기업 경영시 청구외 ○○○주식회사에 1998.7.1 및 1998.7.31 신발장 등의 가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1997.7.1 공급대가 118,140,000원, 1998.7.31 공급대가 275,660,000원, 공급대가 합계 393,800,000원)를 교부한 후 이를 1998.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나, 가구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 9매 385,953,590원(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이 1998.11.2부터 1998.12.28까지의 기간중에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38,086,690원을 1999.7.25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며, 1999년 8월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환급액 34,613,675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쟁점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은 청구인이 종전에 경영하였던 ○○○기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은 1998.7.31 폐업되었으므로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1999.11.1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40,01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