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전 가구제조업의 대손세액을 신규로 개업한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078 선고일 2000.09.08

부도어음은 사업양수도 계약 및 양수도 대금 정산에 따라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가구제조업의 매출채권이므로 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가구제조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78(2000. 9. 8) 1 '○○○기업'이란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98.7.31 주식회사 ○○○기업[이하 "(주)○○○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 ○○○기업의 사업을 양도하고 동 ○○○기업은 폐업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1998.8.1 청구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주)○○○기업에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기업 경영시 청구외 ○○○주식회사에 1998.7.1 및 1998.7.31 신발장 등의 가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1997.7.1 공급대가 118,140,000원, 1998.7.31 공급대가 275,660,000원, 공급대가 합계 393,800,000원)를 교부한 후 이를 1998.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나, 가구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 9매 385,953,590원(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이 1998.11.2부터 1998.12.28까지의 기간중에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38,086,690원을 1999.7.25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며, 1999년 8월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환급액 34,613,675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쟁점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은 청구인이 종전에 경영하였던 ○○○기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은 1998.7.31 폐업되었으므로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1999.11.1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40,01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의 근본취지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도록 하였는데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여 공급자에게 세부담이 귀착되므로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에게 매출채권이 이전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부가46015-2134, 98.9.21외 다수), 법인전환시 사업에 공하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으며(부가46015-1706, 97.7.25외 다수),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임대업으로 사업전환을 한 후에 당초 받았던 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46015-246, 98.6.1)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전환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수도를 함에 따라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법인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예규(부가46015-246, 98.6.1)에 따라 임대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한 당초신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주)○○○기업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이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형식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부가46015-1303, 1995.7.14, 부가46015-15, 1995.1.5)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행위만을 보고 폐업으로 보아 쟁점부도어음이 청구인의 폐업 후 부도발생되어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쟁점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청구인이 새롭게 등록한 부동산 임대업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폐업을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되나, 쟁점부도어음은 사업양수도 계약 및 양수도 대금 정산에 따라 청구외 (주)○○○기업에게 이전된 것임이 명확하므로 쟁점부도어음은 청구인의 매출채권이 아닌 법인인 (주)○○○기업의 매출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전 가구제조업의 대손세액을 신규로 개업한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다. 판단 청구인은 법인전환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이 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법인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청구인의 임대업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 당초 신고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1998.9.23자 공증을 받은 ○○○기업과 (주)○○○기업간의 1998.7.31자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살펴보면 "외상매출금 등의 ○○○기업의 매출채권은 거래상대방과 대사 확인한 가액에 의하되,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있을 시 ○○○기업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양수도 할 "자산 및 부채목록"중 외상매출금에 쟁점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금액 39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주)○○○기업의 장부상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에도 매출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도어음은 사업양수도 계약 및 양수도 대금 정산에 따라 청구외 (주)○○○기업에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쟁점부도어음은 (주)○○○기업의 매출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주)○○○기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아야 할 것임에도 임대사업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사업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