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소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074 선고일 2000.08.29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74(2000. 8.29) 랠럿�ㅇㅇㅇ시 ○○○동 ○○○에서 "○○○종합관리(주)"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용역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8년 1기 109,585,110원, 1998년 2기 80,074,770원, 1999년 1기 119,269,410원 합계 308,929,290원(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1999.8.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분 14,246,060원, 1998년 2기분 10,409,710원, 1999년 1기분 16,166,960원 합계 40,822,73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경비와 청소업무를 위임받아 경비원과 미화원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쟁점청소용역의 90%이상이 인건비와 청소용품비로서 사실상 관리사무소를 대신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같은 위생용역이면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아파트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된다면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관행적으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알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이 아닌 경비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서는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 2 제2항에서는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의 3 제1항에서는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청소용역은 주로 인건비로 구성되어 관리사무소를 대신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비록 그 제공하는 용역의 구성원가가 주로 인건비라 하더라도 청소용역의 대가를 곧 인건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같은 위생용역이면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은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의 절차·기준·각종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청소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법인은 관행적으로 청소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알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세관청은 청소용역에 대하여 면세용역이라고 공적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며,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 납세자의 무지 또는 고의·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