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74(2000. 8.29) 랠럿�ㅇㅇㅇ시 ○○○동 ○○○에서 "○○○종합관리(주)"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용역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8년 1기 109,585,110원, 1998년 2기 80,074,770원, 1999년 1기 119,269,410원 합계 308,929,290원(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1999.8.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분 14,246,060원, 1998년 2기분 10,409,710원, 1999년 1기분 16,166,960원 합계 40,822,73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청소용역은 주로 인건비로 구성되어 관리사무소를 대신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비록 그 제공하는 용역의 구성원가가 주로 인건비라 하더라도 청소용역의 대가를 곧 인건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같은 위생용역이면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은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의 절차·기준·각종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청소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법인은 관행적으로 청소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알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세관청은 청소용역에 대하여 면세용역이라고 공적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며,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 납세자의 무지 또는 고의·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