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071 선고일 2000.08.19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71(2000. 8.19) �12,831,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전기상사라는 상호로 전기자재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1996.1.30자 공급가액 39,89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ㅇㅇ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4.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83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이의신청과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실제로는 청구외 ○○○산업에서 매입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만 ○○○상사 명의로 교부받은 것일 뿐,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 사실이 있는 위장거래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 사실이 있는 위장거래라며 실제매입처인 청구외 ○○○산업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은 기계부품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취급하는 전기자재와는 관련이 없고, 매입사실과 관련한 상품의 수불부나 매입대금결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505,150,232원, 소득금액을 31,019,239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8.8.13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구입한 것임에도 그 당시 ○○○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대신 청구외 ○○○상사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사실이 있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며 실지거래처인 ○○○산업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상품매출장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인 상품매입장에 의하면 1996.1.30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캠톤외 3품목을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사실과 구입한 동 물품이 수시로 판매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과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산업 ○○○은 청구인과 실물거래한 사실을 1999.6.28자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상에도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상당한 물품이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산업 ○○○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한 본인의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인과의 실물거래있는 위장거래로 확인될 경우에 과세자료 파생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부인한 경정소득 70,909,239원이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 대비 167%에 해당되는 사실로 보더라도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 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은 70,909,239원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인 31,019,239원 대비228.5%,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인 42,432,619원의 167.1%에 해당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이 사실로서 보여지고, 실지거래처인 ○○○산업 ○○○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태가 도매업인 점과,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청구인의 1996년 귀속 경정소득이 신고소득이나 추계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