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71(2000. 8.19) �12,831,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전기상사라는 상호로 전기자재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1996.1.30자 공급가액 39,89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ㅇㅇ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4.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83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이의신청과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당초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505,150,232원, 소득금액을 31,019,239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8.8.13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구입한 것임에도 그 당시 ○○○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대신 청구외 ○○○상사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사실이 있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며 실지거래처인 ○○○산업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상품매출장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인 상품매입장에 의하면 1996.1.30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캠톤외 3품목을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사실과 구입한 동 물품이 수시로 판매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과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산업 ○○○은 청구인과 실물거래한 사실을 1999.6.28자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상에도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상당한 물품이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산업 ○○○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한 본인의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인과의 실물거래있는 위장거래로 확인될 경우에 과세자료 파생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부인한 경정소득 70,909,239원이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 대비 167%에 해당되는 사실로 보더라도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 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은 70,909,239원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인 31,019,239원 대비228.5%,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인 42,432,619원의 167.1%에 해당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이 사실로서 보여지고, 실지거래처인 ○○○산업 ○○○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태가 도매업인 점과,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청구인의 1996년 귀속 경정소득이 신고소득이나 추계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