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68(2000.11. 3) 81,88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청구외 문○○○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192㎡, 같은곳 ○○○ 대지 645㎡ 같은곳 ○○○ 답 499㎡, 같은곳 ○○○ 답 5,610㎡, 같은곳 ○○○ 전 1,322㎡, 같은곳 ○○○ 도로 1,426㎡, 같은곳 ○○○ 도로 1,352㎡, 같은곳 ○○○ 전 68㎡, 같은곳 ○○○ 전 1,058㎡, 같은곳 ○○○ 전 516㎡, 같은곳 ○○○ 전 6,810㎡, 같은곳 ○○○ 답 684㎡, 같은곳 ○○○ 답 139㎡ 합계 20,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10.17등(등기접수일:1994.10.17∼1994.11.24)일자에 취득하여 1998.7.29등(1998.3.6∼1998.10.10)일자에 양도하고 1998.12.10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1982.11.15.등(1982.11.15∼1984.12.15)의 일자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년도 양도소득세 56,581,880원을 1999.5.3청구외 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문○○○가 1999.5.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 이의신청 및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특조법 (.1992.11.30 법률 제4502호) 제5조(지적이동신청) 제1항 및 제2항에서 "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는 자기명의로 시장 군수 등에게 토지의 변동 또는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1,058㎡를 1983.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하여 1994.7.19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외 2명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가평군수에게 신청하였으며, 가평군수는 상기사실을 1994.10.7(발급번호: 제860호)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조법에 의하여 1994.11.2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첫째, 특조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는 언제나 19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83누 283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1993.12.13 같은 뜻) 둘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다같이 그 양도당시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게 되어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 있는 한편, 등기원인일로 한다거나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에 잔금청산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또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어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특조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이 용이한 절차에 의한 등기부정리 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목적상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4.10.17로 봄(같은뜻, 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3/13 문○○○
○○○ 상 동 2/13 문○○○
○○○ 상 동 2/13 문○○○
○○○ 상 동 2/13 문○○○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2/13 문○○○
○○○ ㅇㅇ도 ㅇㅇ시 ○○○동
○○○ 2/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