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인정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음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인정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57(2000. 6.17) �부가가치세 6,648,140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4 제3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을 1998.1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4호 의 공제 율(100분의 20)로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재계산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 결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8.1 과세유형을 일반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1997년 2기 및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설비투자에 따른 7,859,184원의 세액을 환급 받은 바 있으며, 1998년 1기 매출과표 2,436,164원, 1998년 2기 매출과표 2,540,711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과세특례포기 법정시한인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1999.6.30 제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후 계속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998년 1기로 보고,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1역년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48백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1999.1.1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2000.1.7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4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