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스스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법인 스스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28(2000. 6.15) 獰殆У�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 61,372,121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전 대표자"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전 대표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해 1999.4.8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6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7,97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이의신청 및 1999.1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인정이자는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전 대표자는 1996.10월까지만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후에는 퇴사하여 원천징수할 금원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상여까지 포함된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무는 없으므로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법상의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그 차이금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