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019 선고일 2000.06.26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무통장입금표상의 금액이 불일치하며 그 차액을 추후 지급되었다거나 할인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19(2000.12.31)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 ○○○주유소(대표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997.7.31∼1997.9.30 사이에 합계 43,900,16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2000.2.3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4,82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유류를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사실은 이의 대금이 무통장입금된 사실과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난 예금주 ○○○은 ○○도 ○○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조라는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여성으로서 청구외법인과의 관련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상 확인자란의 인장이 인감증명신청서상의 사용인감과 상이하여 이들 증빙만으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법인과의 거래임에도 개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통장입금액이 이 건 공급대가에서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근접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줄 알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6.26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면서 동 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99매 공급가액 541,108,186원)를 수수한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유류를 실질적으로 공급받고 이의 대금을 무통장입금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살펴본다. 다 음 이 건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은행) 일자 공급가액(원) 세액 일자 금액(원) 예금주 의뢰인 97.7.31 14,567,454 1,456,745 97.9.12 14,710,000

○○○

○○○ 97.8.31 14,666,102 1,466,610 97.9.18 14,510,000 〃 〃 97.9.30 14,666,610 1,466,661 97.10.1 14,573,000 〃 〃 계 43,900,166 4,390,016 43,793,000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무통장입금표상 예금주 ○○○은 ○○도 ○○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조라는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쟁점매입금액과의 관련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세금계산서상 물품 공급기간은 1997.7월∼1997.9월이나 무통장입금일은 1997.9월∼1997.10월로써 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말일자에 발행되었으나 그 대금은 1∼2개월 후에 지급되었다는 것은 유류의 일반상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무통장입금표상의 금액이 불일치하며 그 차액을 추후 지급되었다거나 할인되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무통장입금액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하겠다.

(3) 한편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상를 교부받음에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과의 거래분을 개인명의 구좌에 무통장입금을 하였으면서도 그 개인과 법인과의 관계를 당심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어떠한 주의의무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