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986 선고일 2000.12.31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의 고시가 있는 때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86(2000. 8.31) 이 1988.5.31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묘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과 공유(지분 각각 2분의1)로 취득하여 1999.6.24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공공용지로 대구광역시에 협의양도한 데 대하여 위 산업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1998.5.23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2000.1.4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18,489,94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2,66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산업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1998.5.23(실시계획승인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을 1991.12.13(지구지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와 도시계획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조문의 취지가 동일한 것으로서 토지수용의 효과는 각 사업이 속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본건은 통칙 제 63-0...3의 제2호가 아닌 제1호에 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을 1991.12.13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쟁점토지는 1991.12.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구지정고시되었으나 관할구청에 문의한 바, 지구지정고시일은 단지 ㅇㅇ구 ○○○동 일대를 ○○○산업단지로 고시 예정해 놓은 일자일 뿐 편입대상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목고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1998.5.23 편입대상 필지의 세목고시가 실시계획승인되어 도시계획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인정 고시일을 1998.5.23로 하여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1998.5.23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1993.12.31 법률 제4666호) 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같은 법률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2【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지방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①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5.31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묘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과 공유(지분 각각 2분의1)로 취득하여 1999.6.24 ○○○산업단지의 공공용지로 대구광역시에 협의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산업단지는 1991.12.13 지구지정고시되어 1998.5.23 실시계획승인된 사실이 토지수용확인서등 관련 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2) 이건 관련 ○○○산업단지는 1991.12.13 지구지정고시가 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그후 1998.5.23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8-65호(1998.5.23)에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이 고시된 바 있으며, 대구광역시장이 경산시장에게 ○○○산업단지의 사업인정 고시일자를 회신한 공문(대구광역시 경제 55144-269, 2000.2.9)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면적은 총 3,328천㎡(100만평)규모로서 1단계 55만평에 대하여 1994.8.17 실시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개발에 착수 1997.1월 완공하였으며 2단계 45만평은 1998.2.28 보상공고를 통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우선 보상에 착수하고 1998.5.2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에 의하면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의 고시가 있는 때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8.5.23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관련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4)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1999.1.1이후 양도분부터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25(채권수령시는 100분의 3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국세청예규 재일 46014-1505, 1999.8.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