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과세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내용연수는 민법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석조 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의 경우는 최단 30년이 적용되는 것임
증여세의 과세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내용연수는 민법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석조 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의 경우는 최단 30년이 적용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77(2000.10.11) 의 부(父) 소유인 ○○○도 ○○○시 ○○○구 ○○○동 ○○○ 소재 공장용지 1,517.7㎡상의 주차장 건물 198㎡을 1997.4.25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父) 소유인 ○○○도 ○○○시 ○○○구 ○○○동 ○○○, ○○○ 소재 대지 3,227.3㎡상에 건물 750㎡를 1997.4.30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2000.1.15 97년도분 증여세 920,7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에서는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④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면적에 대하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시의 토지사용승낙면적
2.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면적. 다만,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사용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에서는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서는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