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OOO외 44인은 1992.6.12 OOOOOOO상가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의 조합원중 청구인들(명단 별첨, 당초 22인이었으나 상속으로 24인이 됨)은 1992.6.20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OOO조합의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582.0㎡를 취득하여, 1996.6.27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2,637.05㎡(이하 “쟁점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1996.6.27 조합원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1.9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46,6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00.4.3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2000.10.18 과세기간 착오로 위의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청구대상이 소멸되었음이 결정결의서 및 계류중 사건에 대한 경정내용 통보(고양세무서 세일46410-OOOO호, 2000.10.18)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단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1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 2 OOO OOOOOOOOOOOOOO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O 3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O동 OOO OOOOOOO OOOO OOOOO 4 OOO OOOOOOOOOOOOOO 충남 예산군 신암면 OO리 OOOOO 5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 6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동 OOOOO 7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8 OOO OOOOOOOOOOO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9 OOO OOOOOOOOOOOOOO 서울 중랑구 OO동 OOOOO OOOO OO OOOO 10 OOO OOOOOOOOOOOOOO 서울 서초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 11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 OOOOOOO OOOOO OOOOO 12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O동 OOOOOO 13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O 14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15 OOO OOOOOOOOOOOOOO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 16 OOO OOOOOOOOOOOOOO 서울 마포구 OO동 OOOOO 17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18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O동 OOOOO OOOO OOOO 19 OOO OOOOOOOOOOOOOO 서울 노원구 OOO동 OOO OOOOO OOOOO OOOO 20 OOO OOOOOOOOOOOOOO 서울 도봉구 OO동 OOOOO 21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O동 OOOOO 22 OOO OOOOOOOOOOOOOO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23 OOO OOOOOOOOOOOOOO 서울 노원구 OOO동 OOO OOOOO OOOOO OOOO 24 OOO OOO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