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950 선고일 2000.09.07

부동산은 사실관계상 잔금청산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된 나대지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50(2000. 9. 7)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265,906,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11.24 경기도 하남시 ○○○동 ○○○외 2필지 대지 10,854㎡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연합주택조합(조합장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12.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토지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상 건축물 철거일이 1998.7.20∼1998.9.20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나대지가 아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00.1.17 특별부가세 265,906,640원을 추징하였다.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재계산 내역

• 조감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정착 토지면적비율 계산 소 재 지 양도면적(㎡) 건축물정착면적(㎡) 건축물정착면적 비율

○○○동 ○○○ 10,387.00 1,755.99

○○○동 ○○○ 146.00 0

○○○동 ○○○ 321.00 139.59 계 10,854.00 1,895.58 17.46%

① 조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세액 계산: 1,381,510,443원 [=16,737,466,000×(100-17.46)%×20%×50%]

② 청구법인이 감면신고한 세액: 1,608,159,473원

③ 추징세액(②-①): 265,904,64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잔금청산일(1998.9.16) 전인 1997.12.19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잔금청산전인 1998.9.12 지상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전체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1997.11.24 체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1998.8.30) 이전인 1997.12.19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 및 지상건물을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지상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나대지만이 아닌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함께 양도한 것이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7.12.19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이후인 1998.7.20∼1998.9.20 사이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66-63…1의 규정에 의거 지상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에서 「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매매대금 정산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경영악화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고, 이 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과 ○○○ 소유 부동산을 포함하여 6필지 토지 13,232㎡와 그 지상건물을 ○○○연합주택조합에 2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12.1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7.11.24에 계약금 22억원, 1997.12.22에 1·2차 중도금 5,19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14,608,000,000원(청구법인의 몫 11,978,560,000원, 청구외 ○○○, ○○○등의 몫 2,629,440,000원)은 1998.9.16에 수령한 사실이 채권은행인 ○○○은행등의 입금통보사실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지상건축물의 멸실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기도지사는 이 건 심판청구심리자료 회신(지역58270-○○○, 2000.6.5)에서 항공사진 판독결과 정확한 지상건물 철거일 확인은 불가능하나, 1997.3.2에는 지상건물이 있으며, 1998.11.29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연합주택조합(조합장 ○○○)은 지상물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지상건물철거 공사계약을 195,000,000원에 1998.7.25 ○○○산업(주)와 하였으며, 건물철거공사기간은 1998.8.1∼1998.9.30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보다 조기에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195,000,000원은 IMF사태로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당초 약정보다 지연 지급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하남시장은 지상건축물 철거 사실과 관련하여 『건축주(○○○연합주택조합)는 1998.7.10 쟁점부동산상의 지상건축물철거 착공 신고를 하였으며 동신고서에 철거공사기간은 1998.7.20∼1998.9.20로 하였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상건축물철거를 확인한 후 1998.9.12자로 건축물대장을 말소정리하였다.』고 회신(지적 13500-○○○, 2000.6.7)하고 있다. 위 사실 등에 의할 때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적어도 1998.9.12 이전에 철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양도인이 양도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닌 만큼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인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이 완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만을 중시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나대지 여부를 판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89누○○○, 1989.9.12, 대법원 86누○○○, 1987.1.20 같은 뜻),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7.12.19 경료되었으나 잔금청산일이 1998.9.16로 확인되고, 건물은 1998.9.12 이전에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잔금청산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된 나대지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부910, 2000.1.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여부를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