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에게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946 선고일 2000.07.22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대금지급관계를 실지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매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46(2000. 7.22) 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80,200,000원,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155,403,000원 합계 235,603,000원(이상 2 회사를 "청구외법인들"이라 하고 합계 금액 235,603,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8.20.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10,600,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가절감을 위해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로 현금거래를 통하여 원재료인 페인트를 실지로 구입하여 제조원가로 투입하였는 바, 구입대금은 현금결재시 단가인하 효과가 있으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보유중인 현금 및 어음할인금액과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지급되어 이건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소득율이 43.3%인 반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율은 8.5%인 바 이를 비교하여 보아도 합리성이 결여된 과세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취소가 불가하다면 이건 추계과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이들 업체의 주종목이 목재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주종목인 페인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처이고 대금지급관계를 실지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등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소득세법 기본통칙80-1), 이건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신고를 하고 있는 바, 당초 추계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이건에 대한 추계경정은 불가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원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지거래이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ㅇㅇ세무서장은 경인쇄 및 옵세인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들과 거래한 가공매입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부가 46100-1996, 1998.9.24.)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ㅇㅇ세무서장은 1998.9.28. 주식회사 ○○○산업을, ㅇㅇ세무서장은 1998.9.31. 주식회사 ○○○상사를 각각 조세범처벌법(제11호의 2 제4항)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원재료인 페인트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산업은 취급종목이 건축자재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상사는 종목이 목재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페인트와는 관련 없는 거래처이며 실지 매입한 사실과 제조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원가절감을 위해 현금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출납장에는 세금계산서 거래일자에 대금을 지급한 기록이 없으며 단지 대표자 인출금만을 입금으로 기록하여 다음달 매월 말일경에 외상결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임금표 및 거래명세표등 거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법령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3서 2486, 1994.4.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