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대금지급관계를 실지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매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대금지급관계를 실지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매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46(2000. 7.22) 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80,200,000원,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155,403,000원 합계 235,603,000원(이상 2 회사를 "청구외법인들"이라 하고 합계 금액 235,603,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8.20.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10,600,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원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ㅇㅇ세무서장은 경인쇄 및 옵세인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들과 거래한 가공매입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부가 46100-1996, 1998.9.24.)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ㅇㅇ세무서장은 1998.9.28. 주식회사 ○○○산업을, ㅇㅇ세무서장은 1998.9.31. 주식회사 ○○○상사를 각각 조세범처벌법(제11호의 2 제4항)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원재료인 페인트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산업은 취급종목이 건축자재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상사는 종목이 목재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페인트와는 관련 없는 거래처이며 실지 매입한 사실과 제조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원가절감을 위해 현금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출납장에는 세금계산서 거래일자에 대금을 지급한 기록이 없으며 단지 대표자 인출금만을 입금으로 기록하여 다음달 매월 말일경에 외상결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임금표 및 거래명세표등 거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법령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3서 2486, 1994.4.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