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빙자료가 확인되고 객관적 증빙이 확실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차감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 증빙자료가 확인되고 객관적 증빙이 확실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차감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40(2001. 2.14),002,710원(1999.12.10 이의신청시 97,256,610원으로 감액하였다 가 심판청구기간 중 69,803,420원으로 감액경정)은 73,608,716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소재지에서 금형을 제조하는 ○○○산업(이하 "관련회사"라 함)을 운영하였던 자로 처분청은 1999.7.5∼1999.7.10 기간동안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자로 기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고 그 결과 238,621,23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9.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00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등 일부 증빙을 인정하여 관련회사의 필요경비(50,011,897원)로 산입(퇴직금: 30,950,916원, 의료보험료: 2,635,790원, 보험료: 4,641,000원, 어음할인료: 11,784,191원)하여 2000.1.8 청구인에게 97,256,6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심판 계류중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 일부 증빙을 인정하여 관련회사의 필요경비(53,169,370원)로 산입(외주가공비: 48백만원, 일용잡급: 5,169,370원)하여 청구인에게 69,803,4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5. 생략
6. 종업원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청구인은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청구외 ○○○과 동 ○○○에게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외주가공비를 관련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운영하고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할 당시 이 건 외주가공비, 일용직 급료 및 상여금을 관련회사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1997년에 외주가공비로 지급하고 청구외 ○○○과 동 ○○○로부터 수취한 1997.1월∼1997.11월 영수증과 청구외 ○○○의 1997.10.10자, 청구외 ○○○의 2000.2.14자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심판 심리기간중인 2000.10.6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청구외 ○○○과 동 ○○○에게 92,809,760원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는 지 확인하였는 바, 청구외 ○○○은 약 33백만원, 동 ○○○는 약 15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외주가공을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등이 외주가공하였다고 확인한 금액(48백만원)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 관련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과 동 ○○○에게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수표의 수표번호를 제시하므로 동 수표들을 추적을 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과 동 ○○○에게 10만원권 수표등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금액(92,809,760원)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92,809,760원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추적한 결과 동 금액이 청구외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외주가공비를 수령한 청구외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등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를 확인하고 동 확인된 금액 48백만원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직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살펴본다. (가) 관련회사의 1994년부터 기록된 금전출납부, 급료대장 원본과 1996년 일용직 출근부 원본에 일용직의 급여가 아래표와 같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97년 일용직 급여 명세(57,048,186원) (단위: 원) 월별
○○○ 등(외국인)
○○○ 등(내국인) 실습생 계 1997.1 3,067,940 2,118,000 1,007,500 6,193,440 2 3,033,073 1,703,000 4,736,073 3 2,595,476 4,648,906 7,244,382 4 2,550,056 2,173,125 4,723,181 5 2,560,443 2,520,000 5,080,443 6 2,843,978 2,118,750 4,962,728 7 2,294,079 2,480,813 4,774,892 8 2,592,001 3,181,338 5,773,338 9 2,208,569 1,892,500 4,101,069 10 718,750 2,522,700 3,241,450 11 1,798,439 1,690,000 3,488,439 12 1,918,751 810,000 2,728,751 (나) 위 급여대장과 금전출납부 원본에 기재된 월별 직원의 1996년 급료는 209,643,061원으로, 월별 일용직 1996년 급료는 78,131,888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1994년부터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ㅇㅇㅇ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7.4.2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퇴직금 청산요구하는 진정서를 처리하면서 청구외 ○○○은 관련회사를 중도에 입·퇴사를 반복하여 퇴직금 청구대상이 없다고 회시(감독68207-2045, 1997.4.2)한 사실과 청구외 ○○○은 청구인이 제시한 급료대장에 1994년부터 급료를 월별로 일부씩 지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급료대장과 금전출납부 등 장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등을 관리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월별로 급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관련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청구외 ○○○만이 소재가 확인되어 청구외 ○○○가 1997년동안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일용직 급여 5,169,370원을 관련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1997년 기간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급료 57,048,186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5,169,370원만을 일용직 급료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회사의 1994년부터 기록된 금전출납부, 급료대장 원본에는 1997년 구정 상여금(1997.2.6 지급 70%) 9,394,070원, 여름휴가비(1997.7.31, 60%) 6,011,877원, 추석상여금(9.13, 60%) 6,323,953원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관련회사의 금전출납부등은 위 사실판단 (2)-(다)항에서 보듯이 신빙성이 있는 장부라고 인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1997년에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은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1992.9.14 ㅇ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취업규칙신고서상의 제46조를 보면 상여금(보너스)은 연시(80%), 설날(90%), 하절기휴가(80%), 중추절(80%) 등 연 4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급기준은 입사일로 1년 경과 후 지급율의 100%를 기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1997년 중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금전출납부등에 기록된 상여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운영하면서 1997년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여금 21,729,9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