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39(2000.11.28) 55,344,470원(2000.10.24 양도소득세 42,848,250으로 감액 경 정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78.5.25 청구인의 부(父) ○○○이 사망함에 따라 ○○○도 ○○○군 ○○○면 ○○○리 ○○○ 전 1,698㎡를 청구인의 친척 5인들과 함께 공동상속하였고 1988.5.9 공동상속받은 위 농지의 타인지분을 청구인이 매입한 후 1997.1.24 그 중 일부를 동 소 ○○○ 276㎡, ○○○ 820㎡ (이하 ○○○ 및 ○○○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각각 분할한 후 ○○○는 분할 당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는 1997.7.10 청구외 ○○○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0.1.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55,344,470원(2000.10.24 일부 필지 중복과세로 14,496,220원이 감액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78.6.20일 이후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상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관련조항에 의하면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특별시·광역시·시에 소재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도 ○○○군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사유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한편 처분청은 8년 자경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음이 쟁점토지 등기부·토지대장·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세대를 구성한 1975.12.31 이후 가족들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 ○○○리와 ○○○리에 계속 거주해온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의 경작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87년 이후 1996년까지 쟁점토지상에서 고추·콩·배추 등을 경작하였음이 ○○○도 ○○○군 ○○○센타 소장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도 ○○○군 ○○○면장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관상수 등을 재배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도 ○○○군 농협조합장은 청구인에게 경작에 필요한 요소, 원예용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을 1996년까지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1978년부터 농협조합원으로 1,190,000원의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 농협조합원 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1977년이후 1993년까지 청구인이 거주하던 ○○○도 ○○○군 ○○○리 ○○○와 ○○○에서 가게점포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과세특례업자)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수 개 필지의 여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경작했던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