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933 선고일 2000.06.26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33(2000. 6.26).18 ○○도 ○○군 ○○읍 ○○○리 ○○○ 답 1,9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6.21 양도하고 1999.7.9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0.2.16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626,0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고향인 ○○도 ○○군 ○○읍 ○○○리 ○○○에서 출생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쟁점토지를 1989.3.18 취득하여 1999.6.21 양도시까지 농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등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작에 관련된 농약, 비료대금등 농비부담상황등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채소등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는 대리경작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 1996.5.22, 재일 46014-○○○ 1995.6.17)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가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57년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밝혀지고 있고 국세청 소득세신고상황전산자료에 의하면 법무사 활동으로 인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1996년도 117,420천원, 1997년도 88,454천원, 1998년도 82,42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당초 처분시 작성한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에 임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탐문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읍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쟁점토지에서 채소등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농지원부, 자경증명서(1999.7.2 ○○읍장) 및 청구외 ○○○ 및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농약, 비료등의 구매 등에 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라는 일정한 직업을 가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