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33(2000. 6.26).18 ○○도 ○○군 ○○읍 ○○○리 ○○○ 답 1,9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6.21 양도하고 1999.7.9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0.2.16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626,0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