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인출한 금융자산을 당초 결정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재경정한 경우 후처분만이 무효의 대상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인출한 금융자산을 당초 결정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재경정한 경우 후처분만이 무효의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29(2000.10.18) 꼿資�○○○이 1993.11.14 사망함에 따라 1994. 5.10 상속세과세가액을 804,714,146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342,714,146원으로 하여 상속세 72,732,819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신탁에서 출금한 예금(계좌번호 ○○○)을 102,071,067원으로 보아 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953,457,602원으로, 과세표준을 1,491,457,602원으로 하여 1999.4.8 청구인 등에게 1993.11.4 상속분 상속세 780,768,306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8.3 이의신청결정시 위 예금인출액이 107,960,166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라고 하여 위 금액과의 차액 5,889,09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였다(이의신청결정시 상속세 368,702,093원으로 감액, 심사결정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889,099원 감액하여 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이의신청 및 1999.10.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26조의 2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