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사건번호 국심-2000-중-0929 선고일 2000.10.19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인출한 금융자산을 당초 결정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재경정한 경우 후처분만이 무효의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29(2000.10.18) 꼿資�○○○이 1993.11.14 사망함에 따라 1994. 5.10 상속세과세가액을 804,714,146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342,714,146원으로 하여 상속세 72,732,819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신탁에서 출금한 예금(계좌번호 ○○○)을 102,071,067원으로 보아 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953,457,602원으로, 과세표준을 1,491,457,602원으로 하여 1999.4.8 청구인 등에게 1993.11.4 상속분 상속세 780,768,306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8.3 이의신청결정시 위 예금인출액이 107,960,166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라고 하여 위 금액과의 차액 5,889,09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였다(이의신청결정시 상속세 368,702,093원으로 감액, 심사결정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889,099원 감액하여 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이의신청 및 1999.10.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예금을 당초 좌수를 기준으로 102,071,067원으로 결정하였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1999.5.14)이 만료된 후인 1999.8.3 상속세과세가액을 107,960,166원으로 경정결정한 것은 과세표준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무효인데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증액결정된 금액(5,889,099원)만 무효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쟁점예금을 산입한 처분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이상, 그 이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예금이 금액이 아닌 좌수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오류를 발견하고 그 차액 5,889,09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한 금액만 무효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일 2년이내 인출한 금융자산을 당초 결정시 102,071,067원으로 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후인 1999.8.3 107,960,166원으로 경정결정한 것에 대해 증액경정한 부분만 무효인지, 당초처분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 제1항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26조의 2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예금의 인출액이 107,960,166원임에도 1999.4.8 당초 결정시 출금좌수인 102,071,067원으로 결정하였다가 1999.8.3 그 차액 5,889,09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부과제척기간(1999.5.14)이 만료된 후의 결정이라 하여 증액결정된 5,889,09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감액하여 경정한 사실이 심사결정서(국세청 상속 99-○○○호, 1999.12.17)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처분시 과세대상을 잘못 알고 결정한 것(좌수를 금액으로 잘못 알고 적용)은 과세표준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만큼 당초 하자있는 처분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자산을 발견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당시 비록 좌수를 금액으로 잘못 알고 1999.4.8 5,889,099원이 과소한 102,071,06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하였으나 그 후 금액을 과소하게 산입한 것을 알고 1999.8.3 위 5,889,099원을 가산하여 증액경정하였는 바, 1999.4.8의 처분(A처분)과 1999.8.3의 처분(B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B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으로 B처분만이 무효인데도 부과제척기간내에 행하여진 A처분까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