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함에 있어서 귀속자가 공사원가를 별도로 부담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만 매출누락금액에서 동 공사원가를 제외함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함에 있어서 귀속자가 공사원가를 별도로 부담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만 매출누락금액에서 동 공사원가를 제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25(2000.11.24) 뺑많萱恝“�한 199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96,343,0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303,120,000원중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251,000,000원에서 48,94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8.6.1∼9.30 오산시 ○○○아파트 도시가스배관 및 난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공사수입금액 303,12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 303,12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공사원가 209,489,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미수금 52,110,000원을 제외한 251,0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8.17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1999.10.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96,34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8.6.1∼9.30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 303,12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공사원가 209,489,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미수금을 제외한 쟁점금액 251,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공사원가를 손금인정하여 쟁점공사원가가 재화·용역의 공급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거나,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공사원가 76,720,590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쟁점공사원가는 재화·용역의 공급자에게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원가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것과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공사원가가 지급되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재화·용역의 공급자에게 쟁점공사원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공사비 지급과 법인자산의 사외유출을 혼동한 것으로서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원가중 76,720,590원이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외 ○○○아파트자치회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 ○○○ 명의의 ○○○협동조합 예금계좌(○○○, 이하 "예금계좌"라 한다)에 온라인으로 입금 받고, 동 예금계좌에서 1998.6.15∼11.2 7회에 걸쳐 81,100,000원이 출금되고, 동 출금액중 공사원가로 48,94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위 예금계좌 및 쟁점공사 현장의 일일 일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공사원가 48,940,000원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