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의 거주 요건과 직접자경요건이 불충족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농지소재지의 거주 요건과 직접자경요건이 불충족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21(2000.12.31).16과 1990.4.30 취득한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1,782㎡와 같은리 ○○○ 과수원 4,49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3.11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하고 1999.11.9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0.1.5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08,570원과 농어촌특별세 26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