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0-중-0921 선고일 2000.12.31

농지소재지의 거주 요건과 직접자경요건이 불충족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21(2000.12.31).16과 1990.4.30 취득한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1,782㎡와 같은리 ○○○ 과수원 4,49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3.11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하고 1999.11.9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0.1.5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08,570원과 농어촌특별세 26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및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서는 1년 5개월 밖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소재지와 20㎞이내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서생면장의 자경증명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년 5개월 정도이며, 1991.9.7 이후에는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에 거주하였고,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의 영농보상금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실지경작자는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인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1990.3.31부터 1991.9.7까지 1년 5개월간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부산광역시 ㅇ구와 ㅇㅇㅇ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의 개인별 보상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실지경작자는 청구외 ○○○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