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실지로 운영한 자가 수사자료에 의해 따로 확인되므로 그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
유흥주점을 실지로 운영한 자가 수사자료에 의해 따로 확인되므로 그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20(2000.10. 9) 2,976,490원과 1999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5,251,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 소재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 세금을 신고 납부한 자인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외상장부등에 기재된 현금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76,490원과 1999년분 특별소비세 5,251,580원을 2000.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