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915 선고일 2000.07.24

분할된 토지는 분할전 모번지와는 토지의 이용도 및 가치 등이 다르므로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915(2000. 7.24) 8,754,360원과 농어촌특별세 6,533,11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제방 336㎡, 같은 곳 ○○○ 하천 2,719㎡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1999.12.28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 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잡종지 9,187㎡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에서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제방 336㎡, 같은 곳 ○○○ 하천 2,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1998.1.15 경기도에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할전 모번지인 ○○○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2000.2.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54,360원과 농어촌특별세 6,53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잡종지에서 제방과 하천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양도 당시 실제 이용상황도 제방과 하천이므로 처분청이 잡종지인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기도와 협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분할전 토지인 잡종지를 기초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이용상황이 제방과 하천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분할전 토지와 현저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164조 제1항에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85.1.7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잡종지 9,187㎡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경기도 ㅇㅇ시가 시행하는 도내펌프장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1997.12.23 위 토지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1998.1.5 경기도지사의 대리인 ㅇㅇ시장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1.15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분할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고, 1998년도에 ㎡당 49,500원으로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인 ○○○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15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지목을 제방과 하천으로 하여 분할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 이용상황은 ○○○천(하천명)의 제방과 하천 일부임이 현지조사와 경기도 ㅇㅇ시가 제출한 심리자료(하수 58170-○○○, 2000.6.15),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분할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되었고, 분할된 쟁점토지는 분할전 모번지와는 토지의 이용도·경제적 가치 등 토지의 특성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어서, 전시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