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 지위가 다른 것은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 지위가 다른 것은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84(2000. 9. 7) 가가치세 10,909,0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 ○○○ 대지 322.5㎡상에 여관건물 815.09㎡(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를 1997.5.9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상호: ○○○여관)을 운영하다가 1998.9.10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매수자인 청구외 ○○○가 쟁점여관을 취득하여 간이사업자로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6.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0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이의신청 및 1999.11.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여관 양도시까지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과 양수자가 동 여관을 양수하여 동일한 여관업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4.1 쟁점여관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과세를 받다가 1998.9.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매수인은 쟁점여관에서 간이사업자로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1998.7.1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여관승계허가권 및 동 여관에 설치된 집기·비품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는 등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여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여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여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 지위가 다른 것은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같은 뜻: 국심91서2562, 1992.3.14, 국심99부140, 1999.8.24, 국심99서1540, 1999.10.27)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