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75 선고일 2000.12.19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75(2000.12.19)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청구외 주식회사○○○산업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8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74,519,2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및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단위: 건, 원)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 연도 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수 계 공급가액 세액 계 8 81,971,231 74,519,292 7,451,929 (주)○○○산업 1997년 2기확정 2 22,196,681 20,178,792 2,017,879

○○○중기 2 13,376,000 12,160,000 1,216,000

○○○기업(주) 3 44,022,550 40,020,500 4,002,050

○○○중기 1 2,376,000 2,160,000 216,000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8.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5,35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점은 강원도 ○○○시 ○○○동 ○○○에 소재하며 현장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 노무자의 동원 등은 각 현장단위별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 본사에 보고되면 그 자료에 의하여 전도된 자금계정을 정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거래처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에 의해서는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그 많은 거래의 제반증빙을 적법한 거래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비가 명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상에 나타나는 공급하는 자인 주식회사○○○산업, ○○○기업주식회사, ○○○중기 및 ○○○중기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 등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각 공사현장에서 실지로 발행한 자재구입비, 중기사용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자 명의만 다를 뿐 실지로는 필요경비로 쟁점금액만큼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명의 ○○○중앙회 통장사본과 보통예금 기장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또한 동 거래의 명확한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이 실지로 청구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현장별 거래처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이 위장사업자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비가 명확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4개업체가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이 실지로 청구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이건 쟁점이다.

(2) 처분청의 조사서, 고발서, 과세자료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산업은 ○○○세무서장이 1998.8.12.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중기는 ○○○세무서장이 1998.6.5.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각각 고발한 사업자임이 확인되며, 청구외 ○○○중기는 ○○○세무서장이 1999.4.8.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외 ○○○기업주식회사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8.13자로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자 명의만 다를 뿐 실지로는 필요경비로 쟁점금액만큼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명의 ○○○중앙회 통장사본과 보통예금 기장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산업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178,792원)에 대한 공사를 청구외 ○○○이 실제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석항비축장방진망시설공사(계약금 154백만원)에 관하여 위 ○○○과 주식회사○○○종합건설(대표이사 ○○○)간에 1997. 7월 작성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기와 ○○○중기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중기의 ○○○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 ○○○은행 계좌(○○○)와 ○○○중앙회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들어 그 인출액으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거래 상대방의 수취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계좌에서의 인출액과 쟁점세금계산서와의 연관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위: 원) 계좌번호 인출금액 인출일자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일

○○○은행

○○○ 10,000,000 1997.9.30.

○○○중기 9,350,000 1997.9.30.

○○○

○○○ 264,350,000 1997.10.29. ∼ 1997.11.3.

○○○중기 2,376,000 1997.10.31.

○○○중기 2,376,000 1997.10.31.

○○○기업 17,276,600 1997.10.31.

○○○산업 22,196,671 1997.11. 4. 120,000,000 1997.11.29.

○○○기업 15,724,500 1997.11.30. 50,206,000 1997.12.27.

○○○기업 11,021,450 1997.12.30.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4개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통보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