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을 보상가액으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68 선고일 2000.07.25

필지단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수용보상금을 각각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68(2000. 7.25)

○○○시 ○○○구 ○○○동 ○○○ 대지 2,393㎡중 청구인지분인 1,1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3.18 서울지방○○○에 양도(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은 주유소부지(719.5㎡)와 잡종지(477㎡)로 구분하여 각각 402,920,000원, 143,100,000원 합계 546,020,00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1997.5.31 개별공시지가(㎡당 440,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26,46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1997.6.25 쟁점토지중 잡종지는 보상가액(㎡당 30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59,680,000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쟁점토지 위 건물 42.975㎡를 포함하여 2000.2.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8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중 잡종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보상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단지 동일 필지내의 토지라 하여 주유소부지와 동일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 동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보상금액을 용도별로 별도의 가격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재일46014-1153, 1997.5.10)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필지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용도별로 달리 지급받은 경우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적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동일필지내의 토지라도 쟁점토지내의 토지를 주유소부지와 잡종지로 구분하여 보상받았으므로 개별공시지가(㎡당 440,000원)보다 적게 보상받은 잡종지의 경우 보상가액(㎡당 3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필지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주유소부지와 잡종지의 용도별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을 것이므로 쟁점토지전체의 보상가액 546,020,000원이 개별공시지가 526,460,000원 보다 많은 이 건의 경우에 동일필지내의 토지를 주유소부지는 수용보상금(㎡당 560,000원)보다 적은 개별공시지가(㎡당 440,000원)로, 잡종지는 개별공시지가(㎡당 440,000원)보다 적은 수용보상금(㎡당 3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