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단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수용보상금을 각각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
필지단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수용보상금을 각각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68(2000. 7.25)
○○○시 ○○○구 ○○○동 ○○○ 대지 2,393㎡중 청구인지분인 1,1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3.18 서울지방○○○에 양도(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은 주유소부지(719.5㎡)와 잡종지(477㎡)로 구분하여 각각 402,920,000원, 143,100,000원 합계 546,020,00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1997.5.31 개별공시지가(㎡당 440,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26,46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1997.6.25 쟁점토지중 잡종지는 보상가액(㎡당 30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59,680,000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쟁점토지 위 건물 42.975㎡를 포함하여 2000.2.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8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