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함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67(2000.11. 2) 청구인이 1988.3.21.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342㎡, ○○○ 답 342㎡, ○○○ 답 342㎡, ○○○ 답 342㎡, ○○○ 답 342㎡(이하 5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8.25. 양도(위 ○○○ 답 342㎡은 1997.10.1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12.1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127,908,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8. 이의신청을 거쳐2000.3.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으로는 8년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거증서류를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3.21. 취득하여 1997.8.25. ∼1997.10.13. 사이에 양도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청구외 이○○○이 비료를 타다 주었다는 확인서(1999.11.18.), 청구외 최○○○이 확인한 묘판설치확인서(2000.2.22.)와 연도별 논갈이현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의 확인서는 비료물량 및 대금지급 관계등에 대한 언급이 없이 막연히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경운기에 실어서 청구인의 집에 갖다 주었다는 내용이어서 8년자경에 관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외 최○○○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이어서 청구외 최○○○의 위 확인서로 자경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외 백○○○, 청구외 박○○○외 3인, 청구외 윤○○○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1986.8.3.부터 1996.8.6.까지 운영한 사실과 1997.9.20.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