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경우 관련된 직접경비중 확인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경우 관련된 직접경비중 확인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66(2000. 6.20) 170,940원은 3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11,361,696 원)는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탈렌트로 1998.5월 아래와 같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1999.3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15,000,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다(추가자진납부세액 7,464,110원) (단위: 원) 소득구분 내 용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사업소득 방송출연수입 122,953,400 75,882,945 47,070,455 방송출연수입 관련 필요경비 기장신고 기타소득 CF전속계약금 200,000,000 150,000,000 50,000,000 필요경비의제 75%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CF전속계약금 2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1.6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4,17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신고불성실가산세 11,361,696원 포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기타소득으로 추계신고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이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 39,140,000원도 인정되어야 한다.
(2)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했더라도 그 미달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동 소득에 직접관련된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2)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1997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원천납부세액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6 주식회사 ○○○으로부터 30,000,000원(1,500,000원 원천징수)과 1997.10 ○○○산업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0원(8,500,000원 원천징수)의 CF전속계약금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첨부제출한 "매니저수입금액자료"에 매니저, 감독 등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된 것에 터잡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전속계약금 2억원을 전부 사업소득에 합산한 반면, 청구인은 위 전속계약금에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청구외 ○○○등에게 지급한 에이전시 수수료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의 ○○○백화점(○○○산업주식회사의 모체)광고모델과 관련된 에이전시 대금 17,000,000원을 1997.10.30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이하 "○○○"이라 한다)의 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에 입금한 것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위 ○○○도 청구인의 위 광고모델에 대한 소개료로 1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의 주식회사○○○과의 광고모델전속계약과 관련된 에이전시 수수료 15,000,000원을 1997.6.16 ○○○은행 ○○○출장소에서 ○○○은행 ○○○지점 ○○○(예금주)에게 입금한 것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외 ○○○(청구인의 부)가 에이전시수수료로 주식회사 ○○○ 모델사업팀 ○○○실장에게 현금 7,140,000원을 지급하고 그 영수증으로 ○○○의 명함 뒷면에 위 금액 수령에 대한 확인을 받았으나, 이 수수료가 어느 회사와의 전속계약금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언제 수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 위 사실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수정신고 당시 첨부제출한 "매니저수입금액자료"에 매니저·감독 등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CF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법정 75% 필요경비의제)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에이전시 수수료 등 자료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이상 위 전속계약금과 관련한 직접경비는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에이전시 수수료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17,000,000원과 청구외 ○○○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은 청구인의 광고모델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 등에게 관련되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에이전시 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청구외 ○○○에게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는 7,140,000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사업소득과 직접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국심98서2897, 1999.5.6 등 다수, 같은뜻)이므로,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1,299,470원 중 위 광고모델료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10,000,000원(○○○산업주식회사 8,500,000원, 주식회사○○○ 1,500,000원)이 포함된 것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