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착오할 수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착오할 수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61(2000. 9.28)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3.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2 기분 부가가치세 1,092,922,11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6,364,13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9,920,620원, 1998 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1,971,05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0,410,630원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 으로 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 주된 사업장(이하 "본점"이라 한다)을 두고 1996.4.10 사업을 개시하여 1996.7.1부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종된 사업장(이하 "지점"이라 한다)으로서 본점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단위: 원) 년도기분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96.2기
○○○(주) 9,935,655,630 993,565,563 97.1기 " 9,876,037,595 987,603,759 97.2기 " 6,544,732,980 654,473,298 98.1기 " 5,199,736,880 519,973,687 98.2기 " 4,276,460,325 427,646,031 계 35,832,623,410 3,583,262,338 처분청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본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다하여 매입세액 3,583,262,338원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58,326,231원을 가산한 합계 3,941,588,569원의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1999.3.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이의신청, 1999.1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이익과 편익을 위한 제도임에도 착오로 본·지점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9.12.31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고, 청구법인이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거래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부가가치세 탈루도 없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