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감정한 가액이 확인되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속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감정한 가액이 확인되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60(2000.10. 5) 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명단은 별첨함)은 1995.11.5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을 상속 받고 1996.5.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ㅇㅇ구 ○○○동 ○○○ 대지37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42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 2년이내 처분한 재산가액 및 차입금등 720,702,000원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산 325,368,32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8.2 상속세 761,40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10.4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쟁점토지를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거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심사청구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평가를 1994.6.28 (주)○○○신용금고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중 큰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1,014,066,000원)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결정시 평가한 가액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인지 근저당권자인 (주)○○○신용금고 자체에서 감정한 가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1967.8.7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84.12.22 동건물을 멸실하고 상속인 2인(○○○, ○○○)소유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이 반제할 임대보증금90,000,000원을 인수하여 1985년부터 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1994.6.28 (주)○○○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5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체(○○○ CSC)에 투입되었음이 1995년 결산대차대조표와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만 1995.1.1 자로 장기차입금 계정에 기록한 사유는 1994년귀속 종합 소득세신고시 서면신고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함)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주택의 매각대금 220,702,000원도 사업체의 자본금으로 투입되었고 현금으로 상속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4) 재고상품은 모두 식품으로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전시용이고 차량운반구 집기등도 감가상각기한을 지난 것으로 상품가치가 없어 동종업자에게 3,600,000원에 양도하였고 외상매출금 269,177,455원도 회수하였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에서 환급하여야할 중간예납소득세 5,901,590원과 갑근세131,830원을 환급하지도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를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주)○○○신용금고가 근저당설정시 감정한 가액 1,101,480,00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1995.11.5인데 비하여 쟁점토지상의 구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시기가 1984.12.22일로서 청구인은 이 때에 임대보증금을 건물주가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신축 건물주사이에 어떠한 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건물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여년 전에 상속인들이 신축한 건물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1994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994.6.16 대출받은 금액 500,000,000원을 1994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1995.1.1일자로 위 사업체의 장기차입금계정에 기장하고, 지급이자의 계상도 1994.7월분부터 동년 12월분까지 7개월분이 1995.1.1에 기장하였고 부동산처분대금 220,702,000원도 사업체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과 부동산처분대금이 사업체의 자본금에 납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처분용도가 명확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자산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사업양도양수계약서나 양도대금수수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사업양수자의 사후 확인서에서 나타나는 금액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기타자산중에 피상속인의 선납소득세 5,901,59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다면 당연히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평가액 1,101,420,000원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인지 여부
(2) 쟁점토지 상의 건물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속개시 2년이내 차입금과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4)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나)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유보하는 채권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신용금고 (구 ○○○신용금고)가 1994.6.28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1994.6.4 감정평가한 가액이 1,101,420,000원이고 상속개시당시(1995.11.5)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014,066,000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시가 및 개별공시지가등) 중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주)○○○신용금고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가액 인지 (주)○○○신용금고가 자체적으로 감정한가액 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주)○○○신용금고에 조회하였는바, (주)○○○신용금고는 ○○○감정평가법인(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이 쟁점토지를 1,101,420,000원으로 감정하였다고 회신(○○○천호 제 천호-○○○호) 해 온바 있어 쟁점토지를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은 1,101,420,000원이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가액이 1,014,066,000원이므로 전시 상속세법령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것).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나)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권채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상에 상속인인 ○○○, ○○○ 명의로 10년전에 건축한 건물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중 ○○○, ○○○은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토지상의 구건물(150.51㎡)을 멸실하고 상속개시 10년전인 1984.12.22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1,184.82㎡를 신축한 사실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상의 건물임대보증금이 90,000,000원이라고 제시한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보면 임차인은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7인이고 전체임대보증금이 90,000,000원이고 월임차료가 3,706,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구 건물의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소유건물의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는 주장이나, 구건물이 45평 규모이고 신건물이 360평 규모인데도 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이 9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새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또한 구건물의 임대보증금은 10년전에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인수받은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의 채무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전 10년전부터 청구인소유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것).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나)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개시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과 금융기관차입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동산 매각대금과 금융기관차입금을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 투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이내인 1995.1.23 처분한 서울시 ㅇㅇ구 ○○○동 ○○○ 대지118.7㎡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220,702,000원이었고 1994.6.18 (주)○○○신용금고 ○○○지점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부동산처분대금 및 금융기관차입금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미만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220,702,000원의 용도가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220,702,000원이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에 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부동산 처분대금이 사업체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라) 다음으로 금융기관차입금 50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1994.6.28 (주)○○○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500,000,000원의 용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식품대리점 (상호: ○○○ CSC)의 장기차입금으로 1995.1.1 기장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와 장기차입금, 자본금계정등 관련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② 그러나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일자는 1994.6.16 이고 장부에 기장한 일자는 1995.1.1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금액도 상속세신고시 첨부한 부채잔액증명서 에는 1996.4.25 현재 잔액이 500,000,000원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 장기차입금계정에는 상속개시일인 1994.11.5 잔액이 469,760,000원으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차입금과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장부상 차입금이 동일한 차입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설령,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면신고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1994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고 1995.1.1 장부에 기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500,000,000원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1995.1.1 피상속인이 482,000,000원을 인출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부의 자본금계정에서 확인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입금과 인출을 반복하여 1995.1.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인출한 금액이 468,541,251원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상 장기차입금 잔액이 469,760,000원임으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후 피상속인이 다시 인출하였으며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차입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220,702,000원과 (주)○○○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50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처분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금융기관차입금 50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고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의한다.
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장의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장부가액 (외상매출금 256,924,016, 재고자산 49,568,700, 기타자산 10,500,800원 유형고정자산 8,374,813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종합소득세 5,901,590원과 갑근세131,83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재고자산은 모두 식품으로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전시용품이고 유형고정자산 등도 감가상각기한이 지난 것으로 상품가치가 없어 3,600,000원에 양도하였고 외상매출금도 회수하였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미환급된 종합소득세 5,901,590원과 갑근세 131,83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전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제품등 이에 준하는 동산은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재고자산 및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자산을 3,6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동 자산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외 ○○○의 사업용 재산 인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수수에 대한 영수증이나 인수자의 장부기록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의 자산인수 사실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장부상 외상매출금잔액 256,924,016원이 회수되었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장부상 재고자산가액 49,568,700원과 기타자산 10,500,800원, 유형고정자산 8,374,813원 및 외상매출금 잔액인 256,924,01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와 갑근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유형고형자산의 처분가액 및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장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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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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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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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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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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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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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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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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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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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