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중0859 선고일 2000-12-31

[요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1999.7.9 수령한 사실, 1999.10.6 심사청구를 한 사실등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대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1999.12.11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2000.3.20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