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근거한 매출누락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54 선고일 2000.06.15

객관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장부만을 근거로 공급자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54(2000. 6.15) 가가치세 4,35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리 ○○○에서 ○○○선별기(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골재선별기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인 바, 가락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서면분석시 ○○○이 청구인으로부터 골재선별기를 구입하였다며 가락세무서에 제출한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작증명서(이하 "쟁점제작증명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청구인으로부터 1994.1.15 골재선별기(이하 "쟁점선별기"라 한다)를 36,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취득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가락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선별기의 공급가액인 36,3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56,000원을 1999.7.1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8 이의신청에 이어 200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제작증명서는 1993년 12월경 청구외 ○○○(당시 ○○○의 감사)이 청구인을 찾아와서 완성제작된 골재선별기를 구입하려 한다며 카다로그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백지제작증명서가 참고가 될 듯하여 백지제작증명서를 놓고 상담하던 중 청구외 ○○○이 회사의 내부보고 검토후 구입의사를 결정하겠다면서 백지제작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골재선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주었던 적은 있으나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이 임의로 기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마치 골재선별기를 구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고, 가락세무서장은 상거래의 기초단계인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또는 자금거래내역의 확인도 없이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 허위기장한 위조된 쟁점제작증명서만 보고 실물확인과 자금거래의 확인없이 인정함으로써 ○○○의 탈세를 방조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인 경기도 광주에서 원거리인 김해시 ○○○동에 소재하는 ○○○과 상거래하면서 기초단계인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도 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상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제출한 위조된 쟁점제작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는 ○○○의 직원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서류로 불충분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제작증명서 사본은 당초조사시 제시된 쟁점제작증명서와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4.1.15 ○○○에 쟁점선별기를 36,300,000원에 판매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연불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가락세무서에 제출한 쟁점제작증명서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제작증명서는 ○○○이 제시한 쟁점제작증명서와 비교할 때 인수자란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외 ○○○이 인수자란을 임의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백지제작증명서와는 다를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은 1993년 12월경 청구외 ○○○이 ○○○의 내부보고검토후 구입의사를 결정하겠다면서 백지제작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골재선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수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준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쟁점제작증명서의 인수자란을 임의로 작성하여 고정자산을 ○○○이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선별기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에서 감사로 근무하였고, ○○○에서 1995.10.2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법인명이 바뀐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1995.4.25∼1998.4.25 및 1998.7.13∼현재)중인 청구외 ○○○이 이천세무서장에게 1999.10.5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가락세무서에 제출한 쟁점제작증명서는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외 ○○○이 확인한 대로 인수자란을 ○○○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위조된 제작증명서라고 판단된다.

(2) 가락세무서장이 조사한 ○○○의 1994년도 고정자산취득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을 살펴 보면, 가락세무서장이 조사한 ○○○의 1994년도 고정자산취득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을 보면, 청구인을 ○○○이 아닌 ○○○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가락세무서장은 ○○○의 고정자산취득내용에 대하여 거래명세표나 입금표 및 자금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고정자산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명세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선별기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 1994년도 고정자산취득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 (단위: 원) 자산명 명 칭 취득 일자 취득 가액 매도자(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매 도 자 주 소 지 주민등록번호 선 박 준설선 94.1.20 350,000,000 (주)

○○○

○○○

○○○ 중 기 굴삭기 94.1.12 40,000,000

○○○

○○○동

○○○

○○○ 〃 페로다 94.1.14 90,000,000

○○○ 서울 강남구

○○○동○○○

○○○ 선별기 94.1.15 36,300,000

○○○선별기 대표

○○○ 광주군 광주읍

○○○리 계 516,300,000

(3) 청구인이 1994.1.15 ○○○에 쟁점선별기를 쟁점금액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락세무서장이 ○○○에 대한 1994년도 법인세서면분석시 ○○○이 1994년 1월에만 고정자산을 516,3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이 쟁점선별기를 청구인으로부터 36,3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며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없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가락세무서장 및 처분청은 ○○○이 1994년 1월에만 516,300,000원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기장한 데 대하여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동 고정자산을 취득한 이유와 실지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선별기를 쟁점금액에 구입하였다며 제시한 쟁점제작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위조된 제작증명서라고 판단되며, 쟁점제작증명서 외에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가락세무서장이 통보한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명세서상의 매도자 인적사항란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이름이 ○○○이 아닌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역시도 번지가 누락된 상태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에 쟁점선별기를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쟁점제작증명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에 쟁점선별기를 판매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선별기를 ○○○에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