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51 선고일 2000.09.21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한데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51(2000. 9.21) 제1기 부가가치세 6건 합계금 53,315,850원의 부과처 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3.2 청구인에게 한 1996년 및 1997 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건 합계금 54,324,540원의 부과처분 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600㎡ 위에 1996.9.16 지하층과 지상 1층, 1997.9.27 지상 2층 내지 5층(상가건물 연면적 합계는 4,261.53㎡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순차 신축·준공 취득하여 ○○○타운이라는 상호아래 부동산업(점포임대 및 자가사용)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ㅇㅇㅇ지방국세청의 1999.9.6∼1999.9.21 기간에 걸친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내 1층의 일부(25.98㎡)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에 해당하는 ○○○센터(수족관 포함)로 개조 변경한 사실 등이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2000.3.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49조 제2항 등 이른바 "자가공급 등 간주공급(건물일부의 면세전용)에 의한 추징규정"을 적용, 공급가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면세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액을 안분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아래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7건 합계 금 53,315,850원과 그에 따르는 종합소득세 2건 합계 금 54,324,5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1996년∼1999년간 세목별 과세내역 (단위: 원) 과 세 기 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 계 53,315,850 54,324,540 1996년 제1기 1,063,460 22,753,200 제2기 3,090,460 1997년 제1기 3,125,060 31,571,340 제2기 4,123,050 1998년 제1기 1,394,540

• 제2기 249,580 1999년 제1기 40,169,700

• 제2기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업황부진으로 1999년 제1과세기간의 대부분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업종변경의 일환으로 시설개조공사에 할애되었던 관계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만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이 하나로 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건물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건 면세전용 사업장이 포함된 부분)은 1996.9.16 준공되었고 지상 2층 내지 지하 5층은 1997.9.27 준공된 것이어서 각 층별로 사업장이 엄격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서도 업태 및 종목이 각기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사업장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표준의 계산은 총 건물가액을 먼저 사업장면적별로 구분 계산하고 구분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이때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종합소득세 2건 처분중 1996년도 귀속분 22,753,200원은 지급이자 50백만원에 대하여 신고소득을 높게 할 목적으로 건설자금이자로 분식결산 조정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1997년도 귀속분 31,571,340원은 기 소득세실지조사시 증빙불비를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한 44,899,400원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면세전용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 계산방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은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항 제1호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2) 1996년 귀속 지급이자 및 잡급(인건비)의 필요경비산입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1.4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6 및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999.2.10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하여 1999.4.9 모두 기각으로 결정 받았는 바, 심판청구시 주장내용 등이 심사청구내용과 같고 새로운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미 불복절차를 밟아 확정된 처분을 당처분에 포함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轉用)한데 대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매입세액불공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추징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 1)

(2)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외부조정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분 50백만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2)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서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1977.12.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1977.12.19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에서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12.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1978.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1998.12.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1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1990.12.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 1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에서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12.31 직제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과세표준 365

②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980.12.31 개정)

1. (임대료등의 대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2. (제1호에 의한 금액)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과세표준 총토지임대면적

3. (제1호에 의한 금액)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총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축·취득하여 부동산업에 공하던 쟁점건물 중 1층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한데 대하여 조사청인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은 이른바 『과세재화의 면세사업전용부분에 대한 재화의 간주공급분 신고누락』의 경우로 규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사실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공급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개시된 때(1997년 제2기)의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392,677,082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가공급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바, 자가공급의 경우 당해 과세표준의 계산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중 제2항에 의하면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건물의 취득가액(감가율을 적용, 현재가치로 조정된 것)에 당해 기간 중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건물의 사용구분이 분명한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며 어느 경우에도 매출액과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서로 상관관계가 작다고 일반화 시켜 단정지울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이 건 과세표준의 안분 계산기준으로 건물사용면적을 원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쟁점으로 하는 1999.2.10자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4.9 심사결정(기각)을 수령한 후 법정 청구제기기한(1999.7.8)을 넘겨 금번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점, 청구주장은 본안심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본안 심리가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